아산시가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기로 해 누가 다음 보건소장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의사 보건소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산시는 이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임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곧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산시는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난 7월 14일자로 입법예고한데 이어 8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거친 뒤 의결됐으며 이후 충남도에 검토 의례해 13일자로 적정의견을 의견을 통보받은 가운데 8월 16일자로 시정신문을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소장이라는 직위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절대적 소임과 책무가 있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특별한 전문성과 정책수립의 효율성이 요구돼 이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 내·외를 불문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의 직급은 4급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임용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소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의무·보건·간호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 전 최근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학력·자격증기준 등의 일정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수수준은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연봉제(개방형4호)로 4439만원∼6608만2000원까지 범위 내에서 계약하게 된다. 이와 관련 아산시 한 관계자는 “보건소장으로서의 최적임자를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경쟁체제인 개방형으로 모집·발굴하는 것을 계기로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시스템 강화는 물론 대주민서비스에 관한 전문성·효율성 제고로 주민의 편익 증진·행정신뢰도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듯이 이제 공무원, 특히 고위 공직자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아도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 이것이 지금의 추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은 “이제 보건소장은 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 누구나 다 할 수 있다지만 시민을 위해서 어떤 보건소장이 필요한지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전문인은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공무원이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은 잘 모르지만 전문인에게 보건소장을 맡기고 행정은 차차 배워나가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한번쯤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비 의사 출신을 보건소장 및 공공병원장으로 임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사출신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충남도의 경우 산하 홍성·천안·서산·공주의료원 가운데 공주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두 비의사 의료원장인데다 시군 보건소장도 대부분 비의사 출신이라며 “현재 비의사 출신이 원장과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료원과 보건소장들을 의사출신으로 임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충남도청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의료계의 건의 때문인지 충남도는 8월 9일자로 홍성의료원장에 의사 출신인 김진호 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 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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