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딸에 쭉 생활비 준 엄마…'증여세' 과세 대상
입력 2023. 3. 26. 17:44 한국경제신문
김대경의 절세노트
증여세법은 변칙 증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모든 재산과 이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수증자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모두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조세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통상적인 이재민 구호 물품, 언론 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장학금과 학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부양의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가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부양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피부양자가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독립한 자녀가 취직해 결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비 등을 부담했을 때도 증여로 간주한다.
다만 혼수용품 등은 통상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되고 호화 사치용품·차량·주택 등은 제외한다.
결혼 축의금은 통상 혼주인 부모의 하객들이 낸 것으로 보고 부모의 몫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준 것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자녀의 지인과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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