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메가에서 강의하신 판례행정법 강좌를 방학 동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곧 행정법 강해 신판도 출간되는데, 판례행정법 강좌 들었던 내용 가지고서 행정법 강해에 정리하여 넘어가는 것을 추천하시는지요?
제가 행정법 강해 교재를 일전에 본 적이 없어서, 판례행정법 교재 쭉 가져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작년 변시용 강의에서 비슷한 기간에 교수님 사례집을 주교재로 강의한 강좌도 있으셨는데, 판례행정법 수강 후에 이 수업을 추가로 수강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3-1에 학교에서 행정구제법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 교재(판례행정법 또는 행정법 강해와 핸드북)와 사례집을 (강의를 함께 듣던 안 듣던) 정리하고 변시까지 쭉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교재를 잡고 갈지, 또 추가로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고민중에 수험생의 우문인줄 알면서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매우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판례에 대한 깊이나 넓이가 훨씬 깊어지겠지요. // 판례행정법을 메인으로 하시고, 사례형이 혹 부족하시면 사례강의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무래도 판례가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그랬을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