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4000명~8000명 인력모집...
그러나,
거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원상회복과 처우개선 원상회복 없이는 인력모집 불가하다!
나는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고통받고 있는 거제노동자와 시민에게 더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
■협력사 입사를 거부하는 이유(48가지)
01.정기상여금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급받아왔던 상여금 520%가 이미 6년전에 폐지되어 상여금은 10원도 없으며 꼴랑, 최저시급(9160원)이 임금의 전부임을 감수해야한다.
02.설,추석상여금
설과 추석에도 상여금을 10원도 지급해 주지 않아서 빈손으로 명절을 보내도 감수해야한다.
03.설,추석 선물
명절때 선물(상품권) 지급이 전혀 없거나 원청에서 협력사에 내려온 명절 선물을 협력사 대표가 모두 횡령하더라도 감수해야한다.
04.여름휴가비
여름휴가를 맞이하더라도 여름휴가비를 10원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감수해야한다.
05.여름휴가
협력사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여름 휴가를 쉬어야 하고 쉬고 개인 년차를 사용해서 쉬게해도 감수해야한다.
06.허위광고
입사를 시켜놓고 첫달 임금지급때는 입사 당시에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해도 감수해야 한다.
07.9시간기준 일당지급
육상은 8시간 기준 일당을 지급해주는데 삼성/대우 협력사는 9시간 기준으로 일당을 지급해도 감수해야 한다.
08.임금삭감
입사후 수시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더라도 거부시 퇴사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09.급여 미지급
급여가 1달씩 미루어져 나오거나, 30%씩 남기고 지급해도 감수해야 한다.
10.잔업수당 미지급
잔업1시간을 하면 1.0공수를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0.8공수를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1.퇴직금 미지급1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노동부 고소를 하거나 노조를 찾아오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퇴직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2.퇴직금 미지급2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을 지급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있음에도 물량팀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감수해야한다.
13.퇴직금 미지급3
1년이상 근속자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6개월단위로 이업체 저업체에 뺑뺑이를 돌리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4.퇴직금 포기각서
사업주가 퇴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퇴직금 포기각서를 요구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5.퇴직적치금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함에도 1년이상 근속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퇴직가불금, 퇴직적치금" 이라는 명칭으로 입사첫달부터 매달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매달 "노동자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하는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6.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퇴직적치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진 퇴사 노동자가 노동부에 고소시 사업주로 부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지만, 사업주가 보복차원에서 그동안 지급한 퇴직적치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7.연말정산소급분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소급분을 돌려주지 않고 사업주가 횡령을 하여도 감수해야 한다.
18.년차 미지급
입사 1년이전에는 만근시 매달 년차1개가 발생되고 1년이후 부터는 매년 15개의 년차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년차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19.년차 미사용소급분
발생된 년차를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년차미사용 소급분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감수해야 한다.
20.휴업수당 미지급
회사의 귀책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하고 대기를 시키고 있음에도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 주지 않아도 감수해야한다.
21.4대보험 미가입
1인이상의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4대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해주지 않아서 차후 노동자에게 피해서 발생해도 감수해야 한다.
22.4대보험료 횡령
급여에서는 꼬박꼬박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근로복지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을 해도 감수해야 한다.
23.4대보험 불법
4대보험중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은 사업주가 50% 부담해주어야함에도 국민연금을 노동자에게 100% 납부 부담을 시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24.산업은폐
산재치료 또는, 공상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비와 치료기간에 발생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감수해야 한다.
25.산업재해1
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 퇴사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26.산업재해2
산재치료후 복직하여 근무하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퇴사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27.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28.세금횡령
매달 노동자의 임금에서 무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도 세무소에 납부를 하지 않고 횡령을 하여도 감수해야 한다.
29.무급휴가
일거리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정한 휴업수당(70%)을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반 강제적인 무급휴가를 보내야하고 거부시 퇴사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30.노동착취1
08시부터 아침체조, 아침조례, 작업준비, 작업장청소,작업장이동,....등등 업무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08시 이전에 업무시작을 요구해도 감수해야한다.
31.노동착취2
12시~13시는 점심시간임에도 점심시간에 중례와 오후 업무시작을 요구해도 감수해야 한다.
32.노동착취3
저녁6시30분~저녁9시30분까지 3시간의 잔업을 시켜놓고 잔업 2시간의 임금을 적용해주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33.노동착취4
오전 12시 이전과 오후5시 이전에는 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34.신규입사 안전교육비
신규 입사시 입사첫날 실시하는 8시간의 안전교육비를 본인의 시급으로 지급해주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감수해야 한다.
35.채용건강진단비
신규 입사시 채용건강진단비 74,000원를 사업주가 부담해 주지 않아도 감수해야 한다.
36.대체공휴일 무급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국가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출근시 특근으로 처리해 주어야 함에도 정상출근으로 적용해도 감수해야 한다.
37.토요일 정상근무
토요일을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토요일을 정상근무(무급적용)로 적용해도 감수해야 한다.
38.불법파견
삼성중공업 물량팀의 구조는 불법 파견(똥띄기)임으로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어도 감수해야 한다.
39.취업방해(퇴사처리 지연)
노동자들이 사내에 있는 다른 협력사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퇴사처리 지연을 통해서 피해를 주더라도 감수해야한다.
40.취업방해(비방)
노동자들이 사내에 있는 다른 협력사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여 다른 협력사에 입사가 되지 않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41.일학습병행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1년에 1명당 17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해주어서 사업주들이 앵벌이 수당을 꼴랑 50만원만 지급하여도 감수해야 한다.
42.성희롱
관리자들로 부터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43.폭억과 모욕
관리자들로 부터 습관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44.폐업
사업주가 미리 재산을 빼돌린후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여 월급과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되어도 감수해야 한다.
45.근무복,안전화 판매
입사후 6개월이내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안전소모품으로 지급한 근무복과 안전화 값을 월급에서 100% 공제(옷장사)를 하여도 감수해야한다.
46.통근버스 갑질
협력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통근버스 기사에게 갑질을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
47.근로계약서 미교부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체불임금이 발생되어도 노동자들이 불리하도록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48.프리랜스 근로계약서 교부
입사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다시 프리랜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없앨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나이들고 오갈곳없는 노동자들은 거제로 다시 돌아올수도 있겠지...
그러나,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삼성/대우 협력사에 두번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