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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제2지정재판부[第2指定裁判部]
결 정 [決定]
사 건 [事件] 2017헌마 168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違憲確認]등
청구인[請求人]
1. 한영수
2. 김필원
청구인들의 주소 : 서울 특별시
결정일[決定日] 2017.03.14.
주 문 [主文]
이 사건[事件]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모두 각하[却下]한다.
이 유 [理由]
사건개요[事件槪要]
청구인[請求人]들은 2012.0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 대하여 2012.04.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無效]의 확인[確認]을
구하는 소[訴]를 제기[提起]하였으나,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 선거[選擧]의 무효[無效]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却下判決]을 선고[宣告]받았다.
(대법원 2016.07.27. 선고[宣告] 대법원 사건번호 : 2012수28)
청구인들은 201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2012.12.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第18代 大統領選擧]의 무효[無效]의 확인[確認]을 구하는
소[訴]를 제기[提起]하였고(대법원 2013수 18).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繫屬) 중이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2013.수18 사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第18代 大統領選擧]의
무효[無效]가 확인되면 당선인[當選人]으로 결정[決定]된 박근혜[朴槿惠]가
대통령직[大統領職]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에 계속(繫屬)중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彈劾)사건(事件)은 각하(却下)될 것이므로,
2016헌나1 사건 진행에 앞서 2013.수18 사건의 판결 시까지 2016헌나1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假處分 申請을 하였으나 각하[却下]
결정을 받았고(헌재2017.1.9. 2016헌사928 제2지정부) 이에 불복[不服]하였으나
각하결정[却下決定]을 받았다. (헌재2017.2.14. 2017헌사86 제2지정부)
이에 청구인들은 2017.2.24.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法律條項’이라 한다).
② 대법원2016.7.27.선고(宣告) 2012수28판결(判決),③대법원이 2013수18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의 각 위헌(違憲)확인을 구하고, ④대법원이 2013수18 사건에서
청구인용판결을 내리고,
⑤ 헌법재판소가
2016헌나1 대통령[大統領](박근혜) 탄핵(彈劾) 사건에서 각하[却下]결정을
내릴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判斷]
가. 이 사건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판단[判斷].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7.27.선고[宣告] 2012수28 판결[判決]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위헌[違憲]으로 선언[宣言]된다하더라도
형벌조항[刑罰條項]이 아닌 이상 위 판결[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權利救濟]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5.4.23. 2015헌마390 ; 헌재2016.10.4. 2016헌마798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憲法秩序]보장[保障]의 기능도 겸[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憲法]적 해명[解明]이 긴요[緊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3.9.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合憲]으로 판시[判示]한바 있으므로(헌재2016.4.28. 2016헌마3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法律條項]은 이미 헌법[憲法]적 해명[解明]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대법원 2016.7.27.선고[宣告] 2012수28 판결 및 대법원 2013수18 사건에 대한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憲法訴願審判請求]는 허용[許容]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違憲]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한
재판[裁判]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2016.4.28. 2016헌마33 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이란 일반적으로
판결[判決] 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訴訟節次]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公權的] 판단[判斷]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재1992.12.24. 90헌마158 참조)
대법원2016.7.27.선고[宣告] 2012수28 판결[判決]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그 취소[取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許容]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이 2013.수18 재판[裁判]을 지연[遲延]하는 행위가 위헌
[違憲]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는 것이므로, 그 위헌[違憲] 확인[確認]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憲法訴願審判請求] 역시 허용[許容] 될 수 없다.
한편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侵害]받은 자에게 부여[附與]한 특별구제수단[特別救濟手段]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대법원이 2013수 18 사건에서
청구인용판결[請求認容判決]을 내릴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履行請求]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로서 불가능하다.
(헌재1992.10.1. 90헌마5 참조)
다. 2016헌나1 사건[事件]에 대한 판단[判斷]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1992.9.4. 92헌마175등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1993.7.29. 89헌마123 참조.)
2016헌나1 사건의 당사자는 국회(國會)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議決)을 받은 대통령(大統領) 등 피소추자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국민(國民)은 제3자에 불과하다.
2016헌나1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國民]의 지위[地位]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基本權 侵害]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認定]되지 않는다.
3.결론 [結論]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제3항 제1조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却下]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裁判官] 전원의 일치[一致]된 의견으로 주문[主文]과
같이 결정[決定]한다.
제판장 재판관 [裁判長 裁判官] 김창종
재판관 [ 裁判官] 김이수
재판관 [ 裁判官] 서기석
P.S :
일개 국민(國民)의 지위(地位)와 ‘제3자‘에 불과한
국민 최하림의 이번 소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일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비롯한
위 사건의 주문[主文]에 대한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들의 위헌[違憲]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合憲]으로 판시[判示]한바 있으므로
(헌재2016.4.28. 2016헌마3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法律條項]은 이미 헌법[憲法]적
해명[解明]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 제도의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헌법[憲法]
즉 국민이 모든 권력[權力]의 주인인 국가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라면
물론, 각종 현안법[懸案法]에 대한 법률[法律]과
법원[法院]은구분되어지고 나뉘어져야 마땅하겠지만, 나라의 주인이며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권력(權力)의 근원(根源)인
국민(國民)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民主主義 民主共和國)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과 공권력(公權力)의 주인(主人)을 또한
겸(兼)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일제민국(日帝民國)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은 일반법원(一般法院)의 재판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 주문에
자랑스럽게 명시하고 있다. 그대들이 언급하고 있는
일반법원(一般法院)이 다루는 법과 재판의 법 즉 민법 ,형법 공직선거법,
조세법 등은 그 법의 조항들 중에는 국민의 주권(主權)과
가장 직접적이고 직결되는 법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국민(國民)은 제3자에 불과하다.
2016헌나1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國民]의 지위[地位]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基本權 侵害]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認定]되지 않는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위헌(違憲)되는 내용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 재검수개표 신청사건을
“각하(却下)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각하 결정 주문 판결서의 첫 문장에 적은 문구를
이렇게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복제수준으로 기재하기도
어려울 듯 하다.
일반 국민[國民]의 지위[地位]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基本權 侵害]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認定]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며
판결의 이유로 기재한 헌법재판관 3인의 판단은 헌법재판관들
스스로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을 ‘개,돼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반 국민의 지위(地位)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한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는 곧 위헌탄핵(違憲彈劾)의
소추당사자 제18대 대선 부정당선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 박근혜가 아니기에 기본권 침해[基本權 侵害]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認定]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정권과 주권을 행사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憲法)의 주인인 국민(國民)
이기에 대법원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권,금권,국가기관 총동원과 전산개표조작 계획까지
동원되고 실행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不正選擧]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인 ‘투표지 분류기 = 전자개표기
기기 개표로 증발된 찬탈당한 주권(主權)에 대한 부정선거[不正選擧]로
침해(侵害)당한 ‘청구인[請求人] 2人의 개인기본권[個人基本權]만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도 허술한 중앙선관위와 및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국회의원들까지 반역결의(叛逆‘決議) 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서 찬탈당하고
잃어버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5천만 전체 국민의 주권[主權]에 대한
기본권 침해[基本權 侵害]를 말한 것이다!
지구상의 어느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국가에서 분명 대통령 취임식 전
헌법이 명시한 기일에 따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식으로 부정선거의 증거와
공직선거법의 법률조항(法律條項)을 가지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소송의
단심제(單審制)법원인 대법원(大法院)이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속행하고 심리하지도 않고 재판 속행의 직무에 대한
위헌(違憲)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이라는 자들이 ‘일반법원’ 재판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제외한다는 명분을 말하고,
‘일반 국민의 지위(地位) 라는 말과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 라는 문장으로 재판 결정의
주문판결서 안에 대놓고 나라의 주권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기만(欺瞞)하고 그 공권력(公權力) = 국민의 주권(主權)을
정면으로 위헌(違憲)하는 말을 이처럼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얼굴을 하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결정주문(決定主文)을
통해서 대국민(對國民) 협박을 자행하는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들도 아마 일제민국(日帝民國) = 대한민국
(大韓民國) 국가가 유일무이할 것이다.
재판을 하고, 하지않고는 해당 법원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 이라면서 각하(却下)를 결정하는 나라.
다른 민,형사 재판이 아닌 국민의 주권(主權)과 참정권
(參政權)이 찬탈유린(簒奪蹂躪)되는
것이 바로 선거무효소송[選擧無效訴訟] 대법원이 소송제기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우선 사건으로 재판을 속행하여
판결선고 해야는 이유이다.
이 재판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기계류하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대법원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위헌행위(違憲行爲)이고 국민의 주권(主權)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행위이다!
오직 일제민국(日帝民國)의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인
그대들만이 일반 국민[國民]의 지위[地位]에 있는
기본권 침해[基本權 侵害]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라는
문장을 위헌인용하여 주문판결서를 통해 어불성설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憲法]에서 명시(明示)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憲法)제1조 제2항의 헌법전문(憲法全文)은
나라의 주인(主人)인 국민의 주권[主權]은 한 사람만의
개인 주권[個人主權]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5천만 대한국민 개인(個人)
개인(個人)의 모아지는 민의(民意)를 지칭(指稱)하는 것이고, 그 대다수의
국민(國民)의 다양하지만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公職選擧)의 참정권 주권(參政權 主權)의 기본권(基本權)을 뜻하고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 아래 일국(一國)의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들이 ‘기본권침해 헌법소원 각하결정 주문판결서’
에서 주권(主權)에 대한 기본권 침해(基本權 侵害)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憲法訴願 審判請求)를 제기한 각하(却下)
결정문(決定文)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國民)을
일반국민(一般國民)의 지위(地位)에 있다고
지칭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전문(大韓民國 憲法全文)의 주인(主人)인
국민(國民)을 오만방자(傲慢放恣)한 태도로 기만(欺瞞) 할 수 있는가?
2017年 03月 10日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 8人이 전원(全員)
위헌일치(違憲一致)하여 낭독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부정 당선범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
박근혜에 대한 “제18대 부정선거 전 국가내란범 대통령 박근혜”
불법임명 후 위헌탄핵 결정 위헌파면 판결주문서는
명백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헌법을 위반한 위헌
결정이었고, 개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만을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대한 각하의 이유로 들어
2017헌마168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違憲確認]등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위의 결정(決定)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헌(違憲)된다.
유럽국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2016年 05月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에서 부재자투표(不在者投票) 투표봉투
‘조기개봉‘과 ’미성년자 투표‘등 70만 투표지의 개표부정이
확인된 만큼 선거무효(選擧無效)를 판결선고(判決宣告)하고
해당 ‘대통령선거‘의 ’재선거(再選擧)를 결정하여
2016年 12月 대통령선거 재선거(大統領選擧 再選擧)를 실시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들은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지금 법복(法服)을 착용하고 판결(判決)의 칼로
자율적인 법령해석 남용을 자행하며 5천만 대한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고
그 증거자료만도 쌓으면 길이가 2미터가 넘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그대들은 ‘대통령’(大統領)과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추천 및 임명(任命)을 받기 이전에
그를 선출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權力)의
근원인 5천만 대한국민(大韓國民)의 민의(民意)로
선출(選出)된 공무원(公務員)인 대통령(大統領)에게
임명을 받는 자들이다. 즉 그대들도 모두 국민(國民)의
민의(民意)로 선출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2017年 03月 10日
그대들은 법복(法服)을 착용하고 또다시 국민의 주권을
찬탈유린하며 직접 헌법내란(憲法內亂)을 일으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부정당선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
박근혜를대통령으로 임명 후, 위헌탄핵하여
대법원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 박근혜를
전(前) 부정선거(不正選擧) 국가내란범 대통령(國家內亂犯 大統領)의
신분을 인공으로 만들어 임명하고 국민주권(國民主權)을 법살(法殺)하는
위헌탄핵파면(違憲彈劾罷免)을 하였으므로
그대들도 내란공동정범(內亂共同正犯)이다.
그대들의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에
대한 초헌법적 위헌탄핵파면(違憲彈劾罷免)으로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대한민국(大韓民國)은
2017年 03月 10日 정유국치(丁酉國恥) 헌법내란(憲法內亂)으로
공식멸망(公式滅亡)하였다.
그대들은 만고(萬古)에 둘도없을 경술국치(庚戌國恥)의
경술오적(庚戌五賊)보다도
더 악랄한 천추(千秋)에 길이남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반역역적(叛逆逆賊) 정유8적(丁酉8賊)이다.
5천만 대한국민(大韓國民) 모두가 “우민화”(愚民化)되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 아부신행(阿部信行)의 최면 예언처럼
눈이 멀고 귀가 닫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
관권,금권,국가기관 총동원 전산개표조작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박근혜(朴槿惠)는 지난 5年동안 제18대 대선(大選)
부정선거(不正選擧) 국가내란죄(國家內亂罪 국가내란범
(國家內亂犯)피고(被告)신분이었다!
위헌탄핵파면(違憲彈劾罷免) 각하(却下)하고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第18代 大統領選擧選擧無效訴訟)
재판을 속행하여 선거무효(選擧無效) 당선무효(當選無效) 선고(宣告)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헌법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선거(第18代 大統領選擧 再選擧)를
실시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裁判)과
판결선고(判決宣告) 없이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第19代 大統領選擧)는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위헌(憲法違憲)이고
헌법유린(憲法蹂躪)이다!
불법헌법유린(不法憲法蹂躪)과
주권찬탈(主權簒奪)을 당장 중단하라!
2017.03.30.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국민참여 소송인
(第18代 大統領選擧選擧無效訴訟 國民參與訴訟人)
대한국민(大韓國民) 최하림(崔荷琳)
주문결정판결문 출처 :
민경석 선생님의 페이스북 이미지 원문
페이스북 출처 필사[筆寫] 입력자 : 최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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