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C(15)양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행인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갑자기 그를 향해 ‘날아차기’를 하는 등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와 보복 폭행까지 했다. C양은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찍어주겠다며 폭행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C양이 올린 영상에는 ‘킥킥’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진 뒤 태권도를 하듯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바닥에 고꾸라진 여성이 다시 일어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여성의 머리를 다시 발로 가격하기도 한다.
이들은 범행 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이들은 다른 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면서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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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폭행에 합의금 얼마정도면 용서가 될까요?
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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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7
23.06.09 01:2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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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쓰러진 엄마같은 40대 여성을 날라차기하고. 쓰러진 상태로 발로 차고 일어나서 신고하려고 하니 발로 머리 차고. 그걸 찍어서 SNS랑 실시간 동영상 촬영해서 유포했는 사건인데요. 합의했다고 해서 아들같아서 피해여성이 합의해서 집유로 풀려나온 사건이래요.
반성문 여러장쓰고 친구들이 탄원서 썻겠지요. 나쁜 친구가 아니라고.
판사가 길가다가 저리 폭행당해봐야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지. 반성하는척 하는지 알수있을겁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4형
기사 몇번 읽어봐도 답답하네요. 판사나 검사 가족이 저래 당하고 발길질에 맞는거 동영상 촬영에 SNS유포 했다면 절대 합의안해줄듯.
국영수가 중요한게 아니다.이나라는...
기본부터 글러먹은 나라.
도덕,철학을 기본학문으로 재정하라.
역사.도덕을 필수 과목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진이니 왕따니 친구들끼리 편가르고 하는게 고쳐져야하겠죠.
합의금 최대한 받고
그돈 절반은 유럽여행에 절반은 청부살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