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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찰공고 공사입찰공고는 법적으로 몇일
파이드로스 추천 0 조회 252 14.05.26 17: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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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26 20:13

    첫댓글 파이드로스님 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동 선정지침 제15조를 적용하심이 맞을 듯합니다.

    제15조(입찰공고 등)
    관리주체(영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업자 선정의 주체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한 입찰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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