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이 11개의 스마트폰 팟캐스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종북앱으로 규정하여 일선 부대에 삭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냈던 전 군 법무관 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불온하다'는 기준이라며 대통령께서 퇴임하는 날짜를 카운팅 해 놓는 그런 하나의 앱이 왜 불온하다하는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어떤 특정한 정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군인의 헌법적 의무는 아니라며, "헌법적 질서와 그 가치를 수호할 의무를 통해서 어떤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수호한다"는 것이 군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번 지시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학력수준이 뛰어난 군인들이 이를 우습게 여기거나, "분명 현 정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계기가 돼 강제 전역조치됐다.
http://news.nate.com/view/20120207n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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