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인기 오인 사건도 영향도
국방부가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삽탄)하지 않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변경해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일으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근교육사령관이 1군단장을 직무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1군단에서는 지난달 30일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출격한 미군 정찰용 무인기를
예하 부대가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일도 있다.
군이 이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 지휘관 책임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군단장은 지난해 11월 비(비)육군사관학교 츨신으로는 최초로 서부 전선 최전방 경계와
서울 방어를 책임지는 1군단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1군단이 경계 근무 시 핵심 공용화기인 K6중(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있었고, 그 배경에 한 군단장의 지침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
(본지 7월29일 자 AI 면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긴급 지휘관 회의 연 안규백 '전군 작전기강 집중 점검'
'빈총 경계 '1군단장 직무 배제
국방부 감사관 주도 TF 구성 지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작전.훈련'
합참 '최전방 美무인기 오인 사건
우리 군 실무자의 보고 누락 때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안장관은 '부대 운영의 중심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현행 작전과 실전적 교육 훈련'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군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가 '최근 발생한 작전 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하여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열렸으며
진영승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과 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작전 기강과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 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을 포함하는 수도군단 등
예하 전방 군단의 경계 작전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북한군과 마주한 채 임진강 하구와 서울 북쪽 외곽을 방어해야 하는 핵심군단이 1군단에서 올 상반기부터 경계 근무 시
K6중기관총과 K4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대적 점검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지작사가 경계 작전 실태 점검에 착수한 당일, 1군단에서는 열상감시장비(TOD)와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미군 정찰용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두루미' 경계를 발령하고 대공 작전에 돌입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에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싱이 1군단을 방문 조사했다.
이런 상황을 군 수뇌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기성 1군단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다만 한군단장에 대한 특정 협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일단 직무배제 조치를 한 뒤 군 당국이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3일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 실무자가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생긴 일이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군의 공역 통제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가 비행할 고도에 따라서 사전에 육군 지작사 또는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매번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진끼리 간편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미국 관계자는 한미 해병대의 연례 연합훈련 KMEP 일환으로 무인기 비행을 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한다.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거나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고, 미군 측에 '(비행) 제한 사항이 없다'고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미군이 문자에 메시지에 첨부한 공문에는 무인기 고도가 명시돼 있었지만, 1군단 실무자는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평소 담당하는
'저고도(低高度) 무인기 비행'일 것으로 짐작했다.
실제로는 공작사 승인이 필요한 '고고도(高高度) 비행'이 이었지만, 제한이 없다는 답을 받은 미군은 그대로 무인기를 띄웠다.
1군단 예하 부대에서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 준비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군 실무자 중 한 쪽이라도 무인기 비행 고도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규정대로 승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일이다.
합참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한층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