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조례’ 발효
○ 5월 1일부터 중국 내 외자 여행사 설립이 쉬워짐.
- 1월 21일 국무원 회의를 통과한 ‘여행사조례’(旅行社條例)가 5월 1일 부로 시행되면서 외자기업에 적용돼 온 회사설립등록자본금, 투자자 자격요건, 지사 설립 등의 제한 규정이 대폭 폐지됨.
○ 앞으로 외자기업은 독자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며 등록자본금
- 등록자본금은 종래 400만 위앤 이상에서 중국 로컬 여행사와 동일하게 30만 위앤 이상으로 크게 낮아짐.
- 외자 여행사는 중국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지사 설립이 허용되면 투자자 자격요건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 여행사 설립 심사기간은 종래 업무일 기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게 됨.
신·구 조례 대조
분류 |
5월 1일 이후(여행사 조례) |
구 조례(여행사 관리조례) |
경영형태 |
외국계 독자여행사 설립 허용 |
합자·합작만 허용 |
등록자본금 |
중국 로컬여행사와 동일(30만 위앤 이상) |
최소 400만 위앤 이상 |
투자자 자격요건 |
중국 로컬 여행사와 동일
(고정 영업장소, 영업시설 보유) |
여행업이 주영업인 기업
여행업무 영업총액 4000만 달러/年
이상 소재지국 여행업협회 회원 기업 |
지사설립 |
허용 |
불허 |
심사기한 |
업무일 기준 30일 |
업무일 기준 60일 |
□ 실시세칙은 5월 3일부 시행
○ 여행사 조례는 총칙, 여행사의 설립, 외자 여행사, 여행사 경영, 감독검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7개 장, 68개 조항으로 구성됨.
- 1996년 10월 15일 공포, 시행돼 온 이전 조례인 ‘여행사 관리조례’는 5월 1일 같은 날 폐지됨.
○ 국무원의 ‘여행사 조례’에 근거, 작성된 국가관광국의 ‘여행사조례 실시세칙’(7장 61조)은 5월 3일 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2001년 12월 27일 이후 적용돼 온 ‘여행사 관리조례 실시세칙’은 폐지됨.
- 실시 세칙이 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여행사 조례에 의한 외자 여행사 설립 신청도 사실상 이날부터 가능하게 됨.
□ 중국 로컬 여행사 해외영업 늘 듯
○ 구 조례에 따르면 여행사는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로 나뉨.
- 국제여행사는 국내, 해외여행 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나 국내 여행사는 국내 여행업무만을 할 수 있었음.
- 현재 중국에는 국제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가 각각 1800여 개와 1만8000여 개가 있음.
○ 구 조례에 따르면 경영허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여행객 권리 침해로 인해 행정기관에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해외여행업무를 신청할 수 있었음.
- 신 조례는 해외 여행업무의 경영허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행사업무 경영허가를 받으면 즉 시 국내, 해외여행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됨.
-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로컬 여행사의 해외여행 업무 진입조건을 낮추게 될 것임.
○ 이번 여행사 조례 실시로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임.
- 또한 계약위반, 일정 무단변경 등과 관련해 여행사에 대한 책임범위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행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 中國國務院, 國家旅遊局, 中國經濟網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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