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라 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병역판정이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전의 4-5등급도 현재는 3-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질환자 뿐 아니라 정신과 환자에게도 너무나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병역판정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가 자신의 병상에 비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바로잡으려 할 경우 현행 시스템으로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3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제기는 동일한 병무청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정이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병무청을 벗어난 외부 기관인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소송(관할지역 지방법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경우는 저희 병역전문 행정사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지만 행정소송 경우 나홀로 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용 문제 등으로 행정심판과 소송 모두 나홀로 진행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자문역할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핵심 과정은 판사로부터 신체감정 촉탁 허락을 받아 병무청을 벗어난 제3의 병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체감정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 감정의사의 의견이 재판에서 승소여부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가 있으며 이 사례는 이 카페에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부담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분할 납부 등의 다양한 편의를 돌보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신체급수에 대한 부당한 판정이 억을함을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활동을 해 주는가에 다소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역할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기꺼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병역문제 전문 고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행정심판 업무와 소송 업무를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고충 고객들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출장 지원도 가능하오니 신체급수의 부당한 판정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병역판정)에 불만시 010-9889-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