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03. 사위 및 사시)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사위 및 사시, 국부령 제1139 제303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사위 : 사위(斜位)는 ‘겉으로 보기엔 정상처럼 보이지만, 눈을 가리거나 장시간 집중할 때 시선이 어긋나는 상태’ 로, 사시와 달리 의식적으로 보려는 노력으로 뇌가 정렬을 보완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내사위, 외사위, 상하사위로 나뉜며 사시와 달리,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안구와 다르지 않지만, 두 눈의 어긋나 있는 시선을 신경이 언제나 바로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장시간 집중하게 되면 안구피로·두통·어지럼증·복시가 나타날 수 있음.
- 사시 : 두 눈이 똑바로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시력 장애임. 한 쪽 눈이 정면을 바라볼 때 다른 쪽 눈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나 위 또는 아래로 돌아가게 됨. 항상 눈이 돌아가 있을 수 있지만 가끔 돌아간 눈이 어느 순간 정면을 주시하기도 하고 정면을 주시하던 눈이 돌아가기도 함.
■ 사위, 사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① 군 복무중 제설작업으로 넘어져 우측 눈을 다쳐 의병 전역, 현재에도 시력장애가 심하여 일상업무에 지장이 있어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대성외사시(좌안우)’로 등외판정(행정심판 사건 2001- 07106, 2001. 9. 25)
■ 행정소송 판례
① 외사시와 복시 안구운동장애를 갖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평가기준 제303호 '사위 및 사시', 제304호 '안구운동장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시력장신체등급 4 내지 5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3급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원거리에서 약 12프리즘, 근거리에서 약 25프리즘의 외사시(눈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로서 수평사시에 속함)를 보이는데, 이는 신체등급 2 내지 3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신체등급 4급 이상의 사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8구합25372 판결)
② 사위 및 사시로 신체등위가 3급, 복시로 4급 판정에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의사는 원고가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에 영구적인 복시가 발생하는 증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복시 5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3구합101400 판결)
③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부 선임병이 전기용접 작업을 하는 것을 돕다가 용접 불똥이 왼쪽 눈에 튀어 좌안 망막박리'라는 진단으로 의병 전역후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나 법원에서는 ‘중앙대학교 병원단서에는 '편안 저시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사시'로 기록되어 있고 원고가 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하였거나, 그로 말미암아 발생된 눈 부위의 상해가 군 생활 중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누10159 판결)
■ 안내사항
사위, 사시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Feb 2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