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인보험계약의 특징
* 생명보험의 보상책임(상법 제730조) -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사고
1) 제3자 대위(상법 제729조)
- 원칙적으로는 불가, 예외적으로 실손보상이 가능한 상해보험, 질병보험에서는 약정에 따라 제3자 대위 가능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상법 제731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서는 계약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3) 15세미만자 등(상법 제732조)
-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시 무효로 한다.
예외)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 /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4) 중과실 사고의 담보(상법 제732조의2)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상법 제733/734조)
6) 보험적립금의 반환(상법 제736조)
- 계약의 해지나 면책으로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외.
7) 단체보험(상법 제735조의3)
* 특징
1) 단체의 규약에 의한 가입
2) 계약자는 단체의 대표
3) 보험증권은 1부만 발부(단체의 대표자 1인)
4) 무진단계약(단체에 의한 평균보험료 적용)
5) 보험료 절감
6) 타인의 서면 동의(제731조) 필요없음
7) 계약의 승계, 해지에도 동의 필요없음
8) 심신박약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