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신 강평자료 읽어보고 여쭙니다.
대규모 사업지구내 담보평가 및 현금청산 시 보상가액 으로 목적별로 다른 가치다원론 근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1. 강평자료를 보니 담보평가시 차후 대상필지는 제한없는 상태로 보상될 것을 저촉으로 미고려한다는 멘트를 보고, 보상금액에 대한 담보권 설정으로서 개별적 제한을 미고려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토지 그자체의 환가성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후의 토지로서 공법상제한을 반영한 상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 용도지역의 결정에서 담보평가시는 현황평가 3주일주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1번의 논리와 모순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담보권설정시 개별적제한의 미반영 이유는 담보금액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대상필지가 미저촉인상태로 보상금액을 받을것이기 떄문이라고 하였는데 3주 일주로 하면 그것은 현황평가로서 보상금액이 아닌 개별적제한 반영한 현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2주로 하면 반영을 안하는 것이 맞고, 3주로 평가하는 경우는 반영을 해야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대규모사업지(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따른 시설저촉 등은 표준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 필지 역시 그 에 따른 가치변동이 없다고 보아 저촉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합니다.
2. 현황평가원칙상 3종일주를 기준해야 하나, 가격수준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2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아니며, 이와 관련 분석자료에도 멘트 넣어놨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