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및 sp수원 기준에서 화재안전기준 제4조 1항에 보니, 2013.6.11 개정 되지 않았습니까?
2012. 2.15.에서는 있었는데.
1층 ~ 29층 : 20분 , 30층49층 : 40분, 50층이상 : 60분적용
지금(2017.7.26)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삭제되고,
제5조(가압송수장치) 1항 13의 내연기관에서만 20분 40분, 60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내용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이동했습니다.고로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내용이며 이 외에도 기존 화재안전기준에 30층 이상 기준을 모두 모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옮겨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내용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이동했습니다.
고로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내용이며 이 외에도 기존 화재안전기준에 30층 이상 기준을 모두 모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옮겨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