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꽉꽉 담은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꼼꼼하게 알아보자!
저는 예전부터 몰랐던 사실을 적거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옮겨 담는 걸 좋아라 했어요
저만의 비밀 일기를 만드니 스릴도 넘치고, 향후에 어떻게 쓰여질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웃 여러분이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실 지 더 기대된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일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참고해 두세요.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별개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한다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는 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똑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과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상담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나쁜 직종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나타날 수 있어 세세하게 알고계셔야 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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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현재 성공한 자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와 같이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