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나리”피해 주민 지방세 납부 혜택 부여
- 피해로 인한 자동차 대체취득 경우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혜택 등 -
-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2,621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가산금 부담 덜어 -
고흥군은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고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군민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상 근거규정에 의거 금번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소실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소실 건축물 복구시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신고납부에 대한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 진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 13,466명중 9월 3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2007년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2,621명에 대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징수유예 조치하여 납기를 3개월 연장함으로써 납기한 일실로 인한 가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관련부서 : 재 무 과(세 정)
= 자료게재 : 문화관광과(군정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