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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토록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안전띠 미착용 시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정작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해야할 경찰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발 자체가 힘들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30일부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난 8일에는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되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객과 운전자는 물론, 운송사업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데다 강제적인 규정에 대해 반감도 커 실제 이 규정이 뿌리내리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버스이용객 김모(42·인계동)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한다는 당위성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주말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같은 조항이 달갑지 만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버스운전자와 운송사업자들도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 속에서 승차거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1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버스운전자 최모(53)씨는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하는 버스회사 입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오히려 하루 수백㎞를 달리는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꼴”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대부분 그동안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수준보다는 나아졌지만 제도적 모순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당장 단속에 나서야할 경찰들도 불만을 호소했다. 수원의 한 경찰관은 “버스 안에 탑승한 경우가 아니면 밖에서 보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버스 통로에 승객이 서 있는 경우와 같이 외관상 미착용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현 상황에서는 단속은 물론 승차거부도 사실상 쉽지 않아 국민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중교통 안에서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외관상으로 이를 표시해주는 방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