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Ⅰ. 검토 결론 요약
본건은 임대수익형 상가가 아니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다리는 장기 토지 투자로 보아야 하는 물건이다. 감정가 20.3억원의 90.6%가 토지가액(대지지분 141.41평)이고, 건물(구 유치원, 32년 경과)의 가치는 1.9억원에 불과하다.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단지 내 단독 학원 건물'이라는 극히 좁은 수요층 때문에 감정가를 실현하기 어렵고, 그 결과가 4회 유찰(감정가 대비 34%)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재건축 국면에 진입하면 종전자산평가·매도청구(현금청산)·조합원 분양 어느 경로로든 토지가치가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이 물건의 가치는 '시장'이 아니라 '시간'이 실현시켜 준다.
다만 세 가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첫째, 본건이 속한 강선마을은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도 수년, 착공·입주까지는 10년 안팎의 장기 보유를 각오해야 한다. 둘째, 그 기간의 금융비용·관리비용을 임대료(학원·노유자시설 등)로 버텨야 하며, 대출 증액은 임대차 세팅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2026. 9. 17. 채권자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9. 22. 매각기일이 다시 변경(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에프더블유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변경전: 우리은행)에서 조회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입찰기일을 변경시킨 것이다.
9.22일은 기일변경되었고, 향후 입찰 당일 아침 반드시 경매계(031-920-6318)와 법원경매정보에서 기일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Ⅱ. 물건 및 매각조건
| 사건번호 / 담당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타경64832 부동산임의경매 (경매8계, 031-920-6318) |
| 매각기일 | 2026. 9. 22.(화) 10:00 — 단, 2026. 9. 17. 채권자 기일변경신청서 접수 확인됨(후술, 입찰 전 기일 유지 여부 필수 확인) |
| 목록 1 (토지)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9 대 42,227.4㎡ 중 박성순 지분 467.46/42,227.4 전부 (467.46㎡, 약 141.41평) — 지분매각 |
| 목록 2 (건물)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 지하1층·지상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연면적 341.99㎡(약 103.45평) — 건물 전부 매각, 1994. 1. 27. 사용승인(경과 약 32년) |
| 현황 | 구 강선마을유치원 → 2019년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 현재 'WORLD STORY LAND SCHOOL 더블유동화마을어학원'으로 소유자(채무자)가 직접 운영·점유. 임차인 없음 |
| 감정평가액 | 합계 2,028,632,200원 (토지 1,837,117,800원 = ㎡당 393만원·평당 약 1,299만원 / 건물 191,514,400원 = ㎡당 56만원) ※ 가격시점 2024. 3. 27. |
| 금회 최저가 | 695,821,000원 (감정가 대비 34.3%, 토지 평당 환산 약 492만원), 매수신청보증금 69,582,100원 |
|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산 택지개발지구), 상대보호구역(강선초·문화초·발산중 등 다수), 과밀억제권역 |
매각 진행 경과
| 구분 | 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1차 | 2026. 3. 31. | 2,028,632,200원 | 유찰 |
| 2차 | 2026. 5. 6. | 1,420,043,000원 | 유찰 |
| (변경) | — | 994,030,000원 | 기일변경 |
| 3차 | 2026. 8. 18. | 994,030,000원 | 유찰 |
| 금회 | 2026. 9. 22. | 695,821,000원 | 진행 예정(변경신청 접수) |
감정가에서 30%씩 3회 저감되어 금회 최저가가 6.96억원까지 내려왔다. 특기할 것은 진행 이력이다. 채무자의 탄원서(2025. 6.)·사실조회촉탁(2025. 7.)·재감정(2025. 9.), 채무자와 채권자의 기일변경신청이 반복되고 있는데(2026. 3. 채무자, 2026. 6. 채권자, 2026. 9. 17. 채권자), 채권자가 우리은행 부실채권을 양수한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점을 함께 보면 채무자 측 또는 매수원매자(수강생의 경우와 같이)과의 채무조정 협의 또는 NPL 재매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일 개연성이 있다. 원매자앞 채권양수도 또는 기일변경·취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건이므로, 명도 협상 시에도 채무자가 '방어 의지'가 강한 상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Ⅲ. 권리분석
| 순위 | 접수일 | 권리 내용 | 인수/소멸 |
| 말소기준 | 2019. 10. 31. | 근저당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2억원 → 에프더블유2312유동화전문(유) 양수, 청구금액 13.2억원 | 소멸(배당) |
| 후순위 | 2020. 2. 13. 이하 | 우리은행 근저당 1.2억, 개인(주성자) 근저당 7건 합계 약 4.56억, 신한카드·신보·경기신보·OK저축·롯데카드·근로복지공단 가압류, 고양시·건보공단·교육지원청 압류 등 | 전부 소멸 |
| 임차인 |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집행관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동일), 소유자 점유 | 인수권리 없음 |
말소기준권리는 2019. 10. 31. 우리은행 근저당권이고, 그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전부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조사된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점유이므로 인수되는 권리·보증금이 없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이다. 등기상 채권액 합계가 약 19.7억원으로 낙찰가를 크게 초과하므로 무잉여 취소 우려도 없다. 명도는 소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대금완납 후 6개월 내 신청) 대상이라 법적 부담이 가장 가벼운 유형이나, 현재 어학원이 영업 중이므로 학기 단위의 명도 협의 또는 현 운영자에 대한 재임대(점유를 임차권으로 전환) 협상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유의할 특수성은 토지가 지분매각이라는 점이다. 주엽동 49는 강선마을 아파트 단지 전체 대지(42,227.4㎡) 한 필지이고, 본건 지분은 그 위 유치원 건물 부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의 지분으로 이해된다. 판례상 이러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종전 소유자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수익에 실질적 제약은 없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과 한 필지에 병존하므로 분할·처분에는 사실상 제약이 있고, 은행의 담보평가에서도 감액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시외 옥외시설물(놀이시설 등)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부합물·종물로서 낙찰자가 취득할 여지가 크고, 내부 가벽 등으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구조가 다소 다르다는 점(위반건축물 등재는 아님)도 확인해 두라.
Ⅳ. 물건의 본질 — 4회 유찰이 말해주는 것
이 건물은 1994년 일산 택지개발 당시 단지 내 유치원 용지(복리시설)로 공급된 획지 위의 단독 건물이다. 2019년 유치원에서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되어 어학원으로 쓰이고 있다. 즉 상권 속의 상가가 아니라, 5천 세대급 아파트 단지 안에 섬처럼 존재하는 교육시설용 건물이며, 매수·임차 수요가 학원·교습소·어린이집·노유자시설 등으로 극히 한정된다. 감정평가도 이 점을 보여준다. 토지는 아파트 표준지(주엽동 6, 공시지가 265.1만원/㎡)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되어 평당 1,299만원이 나왔지만, 이는 '아파트 부지로서의 토지가치'이지 '학원 건물 매매시장에서 즉시 실현되는 가격'이 아니다. 4회 유찰은 물건이 나빠서라기보다 이 간극, 즉 수요 부재의 반영이다.
여기에 일산이라는 도시 여건이 겹친다. 일산은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이지만 자족기능에서 격차가 크다. 분당(판교 포함 생활권)은 상장사·IT기업이 집적한 반면 일산은 상장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업무 기반이 얇고, 킨텍스·방송영상밸리 등도 고용 흡수력이 제한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학원·유치원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고 있고, 주엽·후곡 학원가도 전성기 대비 위축되었다. 따라서 '임대수익으로 승부하는 물건'이라는 관점은 버려야 한다. 임대료는 보유기간의 금융비용·보유세를 상쇄하는 방어 수단으로 보고, 투자 판단의 본체는 다음 장의 재건축 분석에 두는 것이 옳다.
Ⅴ. 재건축 관점 심층 분석 (본건의 핵심)
1. 강선마을의 추진 현황과 현실적 시간표
2024. 11. 27.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일산은 백송마을 1·2·3·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3·5·7·8단지, 정발마을 2·3단지 4개 구역이 선정되었고, 강선마을은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일산은 1기 신도시 5곳 중 유일하게 2026년 중반까지 선도지구조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해 진도가 가장 느리다(분당은 선도지구 전체가 이미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 2차(후속) 지구에서는 강촌 1·2 + 백마 1·2(다이아몬드블록)가 2026. 6. 특별정비계획 본입안을 접수했고, 문촌 14·15·18·19단지, 후곡·강선·문촌 일대의 통합재건축 움직임과 강선 15·16·17단지의 고양시 사전컨설팅 등 주엽 생활권에서도 추진 조직이 형성되는 단계다. 본건이 속한 단지(주엽동 49 일대, 강선마을 5단지 블록)의 개별 추진위 결성·동의율 현황은 입찰 전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라.
시간표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정부 로드맵(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조차 이주대책·환경평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선도지구가 아닌 강선마을은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3~5년, 사업시행·관리처분·이주를 거쳐 착공은 2030년대 초·중반, 신축 입주는 2030년대 중·후반으로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최소 8~12년의 보유를 전제한 투자다. 다만 일산은 평균 용적률이 169% 수준으로 낮아(분당보다 유리) 물리적 사업성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용적률 상향(기준용적률 300% 안팎 논의)이 적용되면 사업성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2. 낙찰자의 법적 지위 — 토지등소유자이자 사실상의 캐스팅보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사업(통합재건축)도 조합설립·관리처분 등 기본 골격은 도시정비법을 준용한다. 재건축에서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데(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본건 낙찰자는 건물 전부와 대지 지분을 함께 취득하므로 완전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 같은 법 제39조). 나아가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인데,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상가·유치원 등)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아 동의를 산정한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본건은 단지 내 복리시설 건물을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구조이므로, 단지 내 다른 상가동의 존부에 따라서는 복리시설 동(棟)의 동의 여부를 낙찰자 혼자 좌우하는 지위가 될 수 있다. 이는 조합과의 협상(산정비율·배정 평형·청산가액)에서 강력한 지렛대가 되지만, 반대로 '알박기'로 비치면 매도청구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사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2024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는 '분할 취득'을 겨냥한 것이어서, 본건처럼 건물 전부를 단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아파트(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가
재건축 관리처분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소유자는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주택 분양을 허용한다. 실무상 핵심 요건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지 아니할 것'과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권리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주택의 추산액에 정관 등에서 정하는 비율(산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것'이다. 산정비율은 정관에서 정하며 통상 1을 기준으로 하되, 상가 소유자를 배려해 그 이하로 낮추는 조합도 있다.
본건에 대입해 보자. 종전자산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같은 법 제74조)는 감정평가로 하는데, 본건은 토지 141평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어서 2024년 법원 감정(20.3억원)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권리가액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일산 재건축의 최소 평형(전용 59㎡) 조합원 분양 추산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더라도, 권리가액 20억원 내외는 산정비율 1을 적용해도 이를 크게 상회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소유자는 주택 분양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권리가액 규모상 중대형 평형 배정 또는 (조합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 1+1 분양까지도 협상 범위에 들어온다. 다만 이는 '조합이 새 단지에 상가를 짓지 않거나, 짓더라도 정관·총회가 주택 배정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조건부이며, 산정비율과 배정 순위는 아파트 소유자들과의 이해충돌 지점이라 분쟁·소송이 잦은 영역임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 처리 문제로 사업이 수년 지연된 사례가 여럿 있는 만큼, 조합설립 단계부터 정관의 산정비율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협상으로 명문화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4. 상가(복리시설)로만 받게 되는 경우 — 상권 전망
정관·협상 결과 신축 단지 내 상가(또는 유치원 등 복리시설)로 배정받는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 20억원 상당을 신축 상가로 환산 배정받게 되는데, 신축 단지 상가는 준공 초기 프리미엄이 있으나 일산은 온라인 소비 전환·학령인구 감소·기존 근린상권 공실을 감안하면 상가 배정은 주택 배정보다 열위의 결과로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다. 강선마을이 재건축되어 세대수가 늘면(강촌마을 사례처럼 약 2배 증가 계획) 단지 내 필수 근생(학원·의원·편의) 수요는 유지되겠지만, 대형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입지는 아니다. 따라서 협상 전략의 우선순위는 ① 주택 배정 ② 현금청산 ③ 상가 배정 순으로 잡기를 권한다.
5. 현금청산 시나리오 — 사실상의 안전판
조합설립에 부동의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의 매도청구(도시정비법 제64조) 대상이 되어 '시가'로 매도하게 된다. 확립된 판례상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재건축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다. 본건의 자산가치를 가늠할 객관적 지표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만 약 12.5억원(467.46㎡ × 267.7만원), 법원 감정 기준 20.3억원이다. 7.5억원에 낙찰받는다면 취득원가는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의 60% 수준이므로, 최악의 경우 재건축 국면에서 현금청산으로 나가더라도 상당한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구조다. 물론 청산 시가는 '그 시점'의 감정에 따르므로 일산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하면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청산까지의 보유기간 금융비용을 차감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Ⅵ. 자금계획과 대출 — '7.5억 낙찰 + 4억 대출' 가정 검토
1. 경락잔금대출 4억원의 실현 가능성
비주택(근생) 경락잔금대출은 통상 낙찰가와 은행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의 70~80%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표준적인 상가 기준이다. 본건은 ① 토지가 공유지분이고 ② 임차 수요가 단일 용도로 한정되며 ③ 현재 임대차(현금흐름)가 없다는 세 가지 감액 요인이 겹쳐, 시중은행은 담보인정에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대출로 접근하면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주택 1.5배 이상) 심사를 받는데 현재 임대료가 없으므로 예상 임대료 인정 여부가 관건이고, 개인 신용대출·가계대출 성격으로 받으면 스트레스 DSR 규제(2025년 이후 3단계 시행)의 적용을 받는다. 낙찰가의 50%대인 4억원은 상호금융권(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나, 반드시 입찰 전에 2~3곳에서 물건 명세를 제시하고 사전심사(가심사)를 받아 한도·금리를 확정해 두라. 대출이 3억으로 줄어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기자본 계획이 서야 응찰할 수 있다.
2. 향후 증액(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질문의 핵심인 '감정가 20억짜리를 7.5억에 샀으니 나중에 증액이 되느냐'에 대한 답은 '자동으로는 안 되고, 조건을 만들면 가능하다'이다. 은행은 낙찰 직후에는 낙찰가를 시가로 보므로 감정가 20억은 담보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증액의 현실적 경로는 세 가지다. ① 임대차 세팅 후 RTI 기반 증액: 학원·데이케어 등 임차인을 들여 월세 현금흐름을 만들면 임대사업자 대출로 대환하면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② 보유 1년 전후 재감정 대환: 취득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은행 자체 재감정(탁상감정→정식감정)으로 시가를 다시 평가받아 대환·증액을 시도할 수 있는데, 지분토지·특수물건 특성상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이 유연하다. ③ 재건축 국면 진입: 특별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등 사업이 가시화되면 담보가치 평가가 올라가 증액 여지가 생기지만, 반대로 그 시점에는 정비구역 내 대출·거래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가 덧씌워질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취득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므로(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 향후 주엽동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경매로 사는 것'에는 장애가 없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오히려 경매의 상대적 매력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3. 세금 — 다주택자 김훈래 수강생에게 유리한 지점
본건은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와 무관하게 취득세 4.6%(농특세·교육세 포함)만 부담한다. 7.5억 낙찰 시 약 3,450만원이다. 보유 단계에서 건물은 일반 재산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사실상 없다(별도합산 토지 공제 80억원). 경매 취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 단계에서는 주택 수와 무관한 일반세율(보유기간별)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등록한 부동산매매사업자 지위를 활용할지는 보유 계획(단기 전매 여부)에 따라 별도 검토하면 된다. 요컨대 '다주택자여서 주택을 못 사는' 제약을 정확히 비켜가는 자산이라는 점이 본건의 세제상 매력이다.
Ⅶ. 낙찰 후 운영(활용) 전략
보유기간 8~12년을 버틸 현금흐름 설계가 투자 성패의 절반이다.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1순위 — 학원 용도 유지·재임대: 강선초등학교 바로 옆, 단지 배후 수천 세대의 독립 건물이라는 조건은 영어유치부(놀이학교)·미술·체육·태권도 등 '통건물 학원'에는 여전히 희소한 입지다. 현 운영자(채무자)가 탄원서까지 내며 영업을 지키려는 점을 역으로 활용해, 명도 대신 적정 보증금·월세의 임대차로 전환하는 협상을 1안으로 삼으라. 명도 비용과 공실 없이 즉시 현금흐름이 생긴다.
2순위 — 노유자시설(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 전환: 일산은 고령화가 빠른 도시로 데이케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고,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주차 가능한 저층 독립 건물'이라는 요건에 부합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정면으로 회피하는 용도이며,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부는 지구단위계획(유치원용지 획지의 허용용도)과 건축 기준(장애인 편의시설·주차)을 고양시에 사전 질의해 확인해야 한다. 2019년 학원 변경이 허가된 전례는 긍정적 신호다.
3순위 — 의원·체육시설 등 근생 범위 내 임대: 소아과·정형외과·필라테스 등. 다만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이므로 유흥·숙박 등 금지업종은 원천 배제되고,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양 — 유치원·어린이집 회귀: 학령인구 추세상 신규 수요가 없다. 직영 사업도 권하지 않는다. 본건은 어디까지나 '임대료로 버티는 토지 투자'다.
Ⅷ. 입찰가 의견과 리스크 정리
조회수(2주 누적 79회)와 4회 유찰이 보여주듯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다. 임대수익 관점의 보수적 평가(예상 월세 수준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로는 최저가 6.96억원 자체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토지 자산가치(공시지가 기준 12.5억) 관점에서는 7억원대 초반, 즉 최저가에서 크게 올리지 않은 응찰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7.5억은 상정 가능한 상단이지 목표가가 아니다. 유사 사례에서 늘 강조하듯, 조회수가 적은 물건에 고가 응찰할 이유가 없다. 낙찰이 안 되면 다음 회차(2026. 10. 27. 최저가 4.87억)를 기다리는 선택지도 열려 있다 — 다만 기일변경·협의 취하로 사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물건의 가장 큰 변수다.
리스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절차 리스크: 기일변경 반복·채무자 방어·NPL 협의로 인한 변경/취하 가능성 (입찰 당일 확인 필수)
시간 리스크: 강선마을 비(非)선도지구 — 재건축 실현까지 8~12년, 그 사이 정책·경기 변동
현금흐름 리스크: 단일 임차 구조의 공실 — 임대 세팅 실패 시 이자·관리비·보유세 전액 자기 부담
금융 리스크: 지분토지·특수물건에 대한 보수적 담보평가 — 대출 4억 미확보 가능성, 증액 지연 가능성
정비사업 리스크: 상가 조합원 처리(산정비율)를 둘러싼 조합과의 분쟁, 상가 배정으로 귀결될 가능성
Ⅸ. 입찰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매각기일 유지 여부 — 9. 22. 오전 경매계(031-920-6318)·법원경매정보 재확인 (9. 17. 기일변경신청 접수됨)
2.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최종본 재열람 (특별매각조건·변경사항 유무)
3. 고양시 도시계획과·건축과: 지구단위계획상 본 획지(유치원용지)의 허용용도 및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가부 질의
4. 강선마을 해당 단지 재건축 추진위(주민대표단) 결성 여부·동의율·통합재건축 조합 구도 현장 확인
5. 인근 학원·데이케어 임대시세 조사 (중개사무소 2~3곳) — 통건물 103평 기준 보증금·월세 실거래 수준
6. 금융기관 2~3곳 경락잔금대출 사전심사 — 한도·금리·RTI 적용 방식 서면 확인
7. 현 어학원 영업 상태·원생 규모 확인 (명도 협상 vs 재임대 협상의 판단 자료)
8. 관리비·수도광열·건물 노후 상태(32년 경과 — 방수·설비 보수비) 실사
9. 제시외 옥외시설물의 소유·철거 부담 확인
10. 자기자본 시나리오 점검 — 대출 3억 축소 시에도 잔금 납부 가능한지 (보증금 6,958만원 포함 자금표 작성)
Ⅹ. 맺음말
정리하면, 본건은 '수익형 상가'의 눈으로 보면 사면 안 되는 물건이고, '재건축 대지지분 141평을 공시지가의 60%에 사는 장기 토지 투자'의 눈으로 보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물건이다. 다주택자로서 주택 규제를 피해 토지성 자산을 담으려는 김훈래 수강생의 방향과는 부합한다. 다만 10년을 버틸 자금 체력과, 그 기간 임대료를 만들어낼 운영 능력이 전제될 때에만 응찰하기 바란다. 입찰가는 욕심내지 말고, 기일 확인부터 하라. 추가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하기 바란다.
※ 본 보고서는 제출된 감정평가서·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건축물대장 및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한 교육 목적의 의견으로, 최종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다. 법령·정비사업 현황은 2026. 9. 20. 기준이며 입찰 전 최신 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