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에서 소매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준공 후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소매점 용도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용도변경 46건, 무단증축 6건 등 총 5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해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건축주 등이 기간내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연접개발제한을 피하고자 소매점 용도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 주택과 담당부서에서는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설계상담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