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처 : 국세청)
주요 내용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소멸대상 체납액 범위
구분 | 내용 |
소멸한도 |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
대상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
징수곤란 | 2017.6.30. 현재 무재산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① 결손처분 ② 체납처분중지 ③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 ⑤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⑥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
소멸순서 | - 체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라 납부의무를 징수 건별로 소멸시키고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 다만, 징수건 중 일부만 소멸하는 경우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소멸 |
납부의무소멸 신청요건
구분 | 내용 |
폐업일자 | 2017.12.31.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 |
수입금액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 도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
재기요건 | 2018.1.1. 부터 2018.12.31. 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범칙처분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ㆍ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결정 및 통지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웍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