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사고를 냈을때도 교통사고 인가요?
지게차와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0.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것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제2호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차라함은 자동차, 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기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나요?
-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처리만 될때가 있고, 일반보험처리만 될때가 있고, 양자 모두 처리가능할때가 있습니다. 지게차를 운행중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는 일반보험처리만 가능합니다. 업무중에 지게차조종사본인이나 회사동료가 다쳤을 경우 산재및 일반보험(자손담보) 모두 처리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어느쪽에서 보상이 많이 되느지 꼼꼼히 따져보아 이익되는쪽을 선택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와 일반보험은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큰예로 산재는 과실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을 산재는 70%, 일반보험사는 80%를 지급하고 보상인정기간도 큰차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산재처리만 되는경우는 지게차량과 관련된 사고이기는 하나 교통사고에는 해당되지않아 일반보험사에서 면책에 해당될때입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무면허로 사고내도 무면허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 지게차는 경찰청소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일반적인 운전면허와는 다릅니다. 벌점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건설교통부 소관의 지게차조종사면허이기때문에 당연히 법률적으로 조종사면허없이 운행을 한다면 형사입건되어 벌금형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