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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및 재직기간 인정:
임용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입대 휴직)을 하고 군 복무를 한 기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병역법」에 따라 호봉 승급, 근속연수, 정근수당 및 퇴직 포상 산정 시 100% 재직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원로교사 수당 교육경력(30년) 인정:
원로교사 수당(교직수당 가산금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학생을 교육하며 근무한 기간'만을 엄격히 의미합니다.
2. 제외되는 법적·지침상 근거
실제 수업·교육 전념 여부 기준:
원로교사 수당은 장기간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활동에 이바지한 교원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한 가산금입니다. 신분이 교원인 상태에서 입대하여 군 휴직을 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실제 학교에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 등 교육 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지침상 '순수 교육경력'에서는 제외됩니다.
타 유사 경력과의 형평성:
동일한 논리로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근무 경력, 교육청/행정기관 파견 경력, 육아·질병 휴직 기간 역시 교원 신분 및 호봉은 유지·인정되지만 원로교사 수당 산정 시에는 모두 제외됩니다.
요약
임용 후 간 군 복무는 호봉이나 퇴직금/포상 계산 시에는 경력으로 합산되지만, 원로교사 수당을 위한 '30년 교육경력' 산정 시에는 휴직 기간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제미나이 답변 다 헛소리입니다.
발령을 받고 군복무하면 실제로 교육경력 30년에 인정되어 원로교사 수당 지급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복무후 발령을 받으면 교육경력에 포함이 안되어 군복무기간은 원로교사 수당 지급시 포함이 안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첫댓글 제미나이 답변 다 헛소리입니다.
발령을 받고 군복무하면 실제로 교육경력 30년에 인정되어 원로교사 수당 지급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복무후 발령을 받으면 교육경력에 포함이 안되어 군복무기간은 원로교사 수당 지급시 포함이 안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 네에...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자 팩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