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시간이 가는걸 지켜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지난달 20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산책하러 신을 신고나가려다가 핸드폰을 챙기지 못한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방으로 가는데 안방앞 복도에 물이 보이길래 아이들이 물을 흘렸나? 하면서 일단 물을 닦을 수건을 가지러 안방쪽 화장실로 가려는데 안방안에 물이 철철...10분도 안되는 사이에 제가 보는 앞에서 물을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바로 현관에 신랑을 불러서 둘이 물을 퍼내는데 역부족이였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안방을 채우고 복도지나 아이들방과 부엌 거실까지...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당직중인 직원2명과 경비아저씨
저희부부 둘이 부지런히 물을 퍼냈으나 역부족이였습니다
전동으로 하수구 뚫는 기계를 가져와서 돌렸으나 효과가 없었고 결국 진동펌프를 이용해서 베란다 창문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아파트하자접수기간이 남은지라 건설사에서 직원이 와서 베란다 벽을 뜯어내고 검사를 하였으나
딱히 막힐만한 물질은 나오지 않았고 비닐로 추정되는 물질이 내시경카메라에 잡혔으나 이는 나중에 다시 볼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왔다고 하는 쓰레기는 3번째 사진입니다 어른손가랑 한마디정도의 부스러기들입니다
건설사 직원들도 이정도 쓰레기로는 아닐텐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그날 21층에서 입주청소를 했다며 입주청소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내려보내서 하수구가 막혔던거라고
입주청소업체와 21층 사람과 얘기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21층 입주자는 그날 본인이 부른 청소업체는 아파트에 남아있는 공사쓰레기들때문에 윗돈을 요구하고는 그냥 가버리고
건설사에 항의하니 그날 건설사입주대행 직원이 소개해준 청소업체가 청소를 했다
그러니 건설사 책임아니냐고 합니다
물론 입주청소업체는 자기들은 쓰레기를 내려보낸적이 없고 사실 청소하면서 약품으로 닦아내지 물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사에서 검사를 하고간 이후 더이상 하수구가 역류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물에 잠긴 가구와 옷,책...저희 손해배상과 지금 살고있는 집의 보수비용 문제인데
저희는 회사보유분 전세(미분양-이후 매매가 목적이라 시설물 파손시 변상의무가 있음)인데 집 전체가 마루바닥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서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자부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이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때 입주자대표회장이 하자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건설사 상대로는 힘드니 입주청소업체가 말한 입주전에 건설공사쓰레기가 남아있었던점을 들어-최근샷시공사를했음-그부분에 대한 건설사 책임을 물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건설사와의 회의에서도 그부분만 얘기를 하였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보험이 있을테니 일단 그 부분에서 처리를 하시는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알아보겠다고 말하고는
한달도 훨씬 지난 어제서야(그사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요청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에 하였고 진행된바없이 시간만 소비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가입된 보험은 해당사항이 아니라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더라 는 무책임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검사비용도 아파트에서 댈수가 없으니 세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막혀서-전문가들에게 문의하지 하자로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상황이라네요- 입주민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댓글 하자 소송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건설사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하심면 됩니다. 건설사는 대부분 건달들 처럼 나 몰라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쓰러지면 종료되는 경우가 많지요... 소송비용까지 5천만 원 정도 청구 하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부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증인관련 서류도 많이 준비 하세요..
증거자료를 준비(사진)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내용증명을 3회 보내고 관철이 안되면 소비자보원 등 여러 루트가있으니 순차적으로 해보는것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