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문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포인트가 어디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요기에 방점이다. 예를 들어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바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기껏 카톡아이디.. 10초면 바꿀 수 있는 그 알파벳 몇글자는 절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끝에 별표로 익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포섭될 확률은 더 낮아지지.
2. 형법 상의 문제
형법 상 개인정보 침해는 보통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즉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를 발설해서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법규다.
근데 여기서 "위법성 조각의 사유" 즉 행위의 불법성을 "예외"로 만들어버리는 사유가 존재한다. "제 310조 : 명예훼손의 행위로 유포된 사실이 진실되며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ㅇㅇ
3. 기타의 문제
오히려 과연 누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오히려 간음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현행 형법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익게에서 "변태" 조심합시다 하면서 익게남 리스트를 백날 뿌려도 절대 형사 처벌될 일 없다는 것.
덧붙여 그거 고소한다고 해봤자 자기가 콩밥 먹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거 ^^;
첫댓글 오..
무고죄로 역관광ㅋㅋ
이거 글쓴이 아까 리스트 쓴 글쓴이인가보네
겁나서 그새 다찾아봤나부네 ㅋㅋㅋㅋㅋㅋㅋ 아 욱겨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