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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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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경제현안 저축은행 이자 계산은?
너바너 추천 0 조회 838 11.09.19 10:4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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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19 11:06

    첫댓글 예금자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지 않는 예적금의 약정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보의 결정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3%가 되지 않을 테니, 당장 돈을 찾아서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남는 장사가 되겠죠.

  • 11.09.19 11:09

    보통 예적금 들 때 은행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약정이자가 아닌 '예보의 결정이자'를 기준으로 이자를 재산정한다는 말이 되겠죠.

  • 11.09.19 11:13

    다만, 이미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즉, 복리가 아닌 단리예금(매월 이자 지급식)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이자는 그냥 '약정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나중에 빼거나 말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리상품의 경우 영업정지된 이후 최종정산시까지의 미지급이자에 대해 예보의 결정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리상품의 경우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출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될 겁니다.

  • 작성자 11.09.19 13:46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11.09.19 13:45

    2계좌면 명의가 다르신가요? 본인 혼자명의면 원금 보장 안될텐데요..

  • 작성자 11.09.19 13:47

    어머니, 저 이렇게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 11.09.19 16:56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에서 아직 만기전인 예금을 빼내면 약정이자(그 중에서도 해약이율이 적용된 이자?)를 받겠죠? 아닌가요?

  • 11.09.19 17:23

    영업정지 당했는데, 어떻게 예금을 빼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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