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 있는 중학교 수학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아이가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싸우는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수학선생님이 한아이를 보고는 앞으로 불러서
따귀를 때리더니 의자로 머리를 찍어서
아이 머리에서 피가 나오자 선생님이 의자로 한방 더 찍었습니다
이때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이가 피가 나고 책상에 업드리자 양호실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응급처치도 하지 않고,,,
선생님은 수업만 했고,,
이럴 수가 있나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서 너무도 화가 나서 참을 수 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생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의자를 들고 때릴수 있는일인지요.
경북 교육청에 올리려고 하니 자유게시판도 없고 실명을 해야된다는것도 화가 납니다.
특히 경북 영주는 선생님이 무슨 특권이라고,,,인성교육도 제대로 안된사람이 ,,,,
툭하면
공립이니 정근가면 된다고 하고,,,
아이를 때리고는 물어주면 된다고 하고
아이들 머리를 함부로 때리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 선생님 각성하세요
이글을 읽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화가 날거예요.
방송국이나 신문잡지에 올리고 싶은심정입니다..
영주에 있는 ** 중학교선생님들을 신고하고 싶지만,,,,
과연, 영주 * 중학교는아이를 위한 처벌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인지,,,,
본인의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을 때릴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학교를 보내는것은 공부를 배워오라고 보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을 배우길 바라는것입니다.
학원가면 공부는 더 잘 가르치는데,,,
특히 공립학교 선생님들,,, 각성 좀 해야됩니다....
학생들이 있기에 선생님들 먹고 사는것 아닌가요...
학생을 둔 부모로써 너무도 화가 납니다
첫댓글 이번기회에 영주에 ** 중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인성교육에 신경써 주심 감사드립니다. 공부는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이머리를 함부로 때리고 따귀는 그 사람의 인격인데,,,, 비록 어린 아이라고 해도 따귀는 안때리는데,,, 용서할 수 가 없어요... 진상조사가 나왔읍 좋겠어요..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실까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는 1) 실명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2) 책임있는 기관이 진상조사를 하며, 3) 상벌을 할 일이 있으면 하고, 4)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거나, 5)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손으로 따귀를 때린 수준이 아니라, 의자로 머리를 찍었다면.......이는 명백하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이런 선생이 이성을 잃었네요,저러니 스승이 존경을 받을수 가 없지요,자꾸 스승의권위가 낭떠러지로 떨어 지지요,명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부모가 힘있는 유지였으면 의자로는맞지 안았을 텐데,씁쓸하네요,아이들이 스승에게 무었을 배울런지,아마의자로 사람때리는것은 실히 배웠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