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은은 다른공무원에 비해 2~3과목밖에 되지 않아
공부하기도 쉽고 합격하기도 그나마 쉬운편에 속합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전망에 대해 알아봅시다.
왜 인기가 있고, 기능직공무원 시험의 합격후 임용과정과
상여금 제도까지 알아봅시다
기능직공무원은 왜 인기가 많을까요?
우선 첫번째로 57세에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있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요즘 시대에 기능직공무원도
공무원이라는 매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후 사망전까지 노후 연금이
보장되며, 임용시 영어시험 없이, 암기과목위주의 시험과목인 국어,한국사,일반상식,
사회 중에 2~3과목만 봐 다른 공무원보다 공부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승진시 전환시험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의 전환기회까지 있으니
기능직공무원이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수가 없을것 같네요
기능직공무원 합격후 임용과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최종합격한 기능직공무원 수험생은 시험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합격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등록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되며,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게되는데, 이 명부의 순서(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임용부처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발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장의 추천으로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 전공분야,경력기타 적성등을 참고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배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는 5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자는 2년입니다. 이 연기기간이 지났어도 연기사유가
있을때에는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수있지만, 군복무기간일 경우에는 이 임용추천유예의
기간에서 제외되어있으므로, 군필은 하시고 기능직공무원에 도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기능직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중 상여금 제도 라는것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퇴직연금으로 재직 기간별로 누진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으로
장기 근속한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것인데, 5년에서 20년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보수 월액의 7.5배에서 33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20년에서 33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에게는 퇴직 연급지금(보수 월액의 50~75%), 와 함께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보수 월액의 33~58.74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 수당도 받게 되는데, 퇴직연금외 지급으로 보수월액 x 재직년수 x (재직년수에 따라 10x16%)로
기능직공무원 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여금 제도에 주거안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내집갖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주택자금을 국민은행으로부터 2500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해줍니다.
전세자금 대부 또한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를 해주며, 임대주택도 운영하고
있어, 기능직공무원에 또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상여금 제도로 후생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로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까지 지급이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알맞는 지원제도 인것같은데요?.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직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분들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