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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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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감: 30
1/5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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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감
4일 - 1.
[201764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D8N1N2R2C1F1S0V3T8M3A1U2C0F1
== 이 법안은 ‘군무원’ 조항을 ‘군무원 등’으로 바꾸어서 국군에 민간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대를 민간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것이 일자리 만드는 방침인지?
4일 - 2.
[201766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K1C8P1H2E2Y1P1Q6B0T4Z1X1U9X5U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의 결원 보충 확대
현행은 국가공무원과 같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데, 3개월로 한다.
(2) 직위해제 사유의 확대
파면ㆍ해임ㆍ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3)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한다.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까지 확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육아휴직의 결원 보충은 현행대로 국가공무원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군무원만 왜 달라야 하는지?
(2)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을 왜 직위해제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의결 결과 강등이 안될 수도 있는데, 미리 직위해제를 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3)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방방곡곡에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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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더 쉽게하자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누가 갚을 것인지 의문이다.
(2)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26.9조원인 반면,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원(GDP의 43.7%), 공공부문 부채는 1,036.6조원(GDP의 63.1%)이라 한다. {참고: [20158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4일 - 3.
[20176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Q1K8I1W2M2U1F1B5C3O5J0V8V0C4O0
4일 - 4.
[20176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1T8Q1O2G2V1Q1Z5L4O3R1J5L1C4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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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5.
[20176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E8X1C2X2T1X1H8P0P5J2R9Q4K0Y3
== 이 법안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면서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조건 국가로 하여금 책임을 지라고 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연금은 자기가 불입한 것에 기초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불하는 액수를 잘 계산하여 고갈되지 않게 조정해야 할 것이고,
(2) 이런 저런 이유로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이고,
(3)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은 잃을 수도 있는데, 잃고 나서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주식 등에 투자하고자 하면,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돈만 갖고 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같이 적자가 나는 연금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가부채 1,550조의 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이라 한다. (참고: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61006025820
4일 - 6.
[201759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V8Y1Q2O1X8T1A6R0O1B0A7F8J8H3
== 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수가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유료방송을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무료 아닌지?
4일 - 7.
[20176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8B1L2C2L1H1Q6X2L0E2B4M7C5E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내복귀기업에게 국·공유지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율 감면, 매각 등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공유지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땅으로 선심쓸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데, 많지도 땅만 제공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2) 특히,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4일 - 8.
[201764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J8C1F2Z2P1P1G1W0M9V5D7O7Q2N1
==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판매 실적이 높은 대리점 등에 제공되므로, 영세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적이 높은 대리점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
4일 - 9.
[20176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8Q1F2F2F1E1C4B4E5M4V1P4V9P1
== 이 법안은 과태료를 상향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징금 등을 상향한다는 법안들이 많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얼마나 더 징벌적이어야 충족하는 것인지?
4일 - 10.
[201763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K8U1Y2L2Q1O0I9W3U8V1J2J5K5R5
== 이 법안은 정보화 선도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 선도사업은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화 선도사업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사업)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따로 거점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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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공공기록물
4일 - 11.
[201766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B8A1W2E2V1M1E5X0R8V3N9I8W6R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현행대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대통령기록관을 따로 분리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하면, 기록 업무가 분산될 뿐 아니라, 조직만 더 크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4일 - 12.
[201764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U1V8Y1Z2V2T1U1L1P2M6H1J7Y6S3K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수 증가
(3)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4) 6월 9일을기록의 날 지정하고 행사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하면 되는 일을 더 많이 확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이 꼭 필요한지?
(4) 이런 저런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굳이 기록의 날까지 지정해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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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젠더 감수성 함양
4일 - 13.
[201769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8J1U2Q2S1R1V7O5I3F5V4N8D0C7
== 이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반영 사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젠더 감수성 함양을 선도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기관은 맡은 기능을 충실히 했는가를 평가해야지 ‘젠더 감수성 함양’과 같은 직접적인 성과와 상관없는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중에는 자본금을 완전 잠식했다는 곳도 있던데, 이런 기관이 ‘젠더 감수성 함양’이 높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4일 - 14.
[2017689]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8E1L2V2N1U1E7G5S2K5K9W0V5Z8
==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공직가치나 리더십 이외에도 양성평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젠더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공직가치나 리더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을 포함하는 것은 부가사항을 덧붙힌 것 같은 느낌이다. 모든 것에 젠더감수성 함양을 법률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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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22번.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식적인 문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4일 - 15.
[201769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8J1C2B2A1Z1O8L0N3Y4G4Z5J1Z1
4일 - 16.
[201768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8U1O2E2M1O1F7O5P2H4K5B9O0N6
4일 - 17.
[201769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8D1U2I2N1G1D8H1K6E2K4E9O2U0
4일 - 18.
[201769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8L1H2Z2O1P1V8T1W7M0Q3C7X7F7
4일 - 19.
[201769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E8O1H2G2I1M1I8Z1C0F1L7N5C4M7
4일 - 20.
[2017686]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M8Y1N2J2O1O1M7S4E9I5Y7Q0Z1D4
4일 - 21.
[201768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Y8R1J2E2Z1G1K7A4V9W3F0E6N5E8
4일 - 22.
[201768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8D1Y2C2W1B1A7X5W0X3Q5M1W2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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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7번.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 이 법안들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이다.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4일 - 23.
[201768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1T8S1B2L2L1R1H7C3W8N5N0X5Z2H5
4일 - 24.
[201768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M1A8C1F2H2T1O1P7O3W5U1Q8X2J5K1
4일 - 25.
[201768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1R8Q1H2F2J1W1A7B3O1M4K7F4L1Y4
4일 - 26.
[20176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R8V1Y2O2M1Y1Q3N4D3M0X6Y8X9R9
4일 - 27.
[201762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S8M1R2F1D9U1K8T1B5K5U8M5K7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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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28.
[20176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M8B1X2O2W1B1F6V4S8Z0R3G4O1F6
== 이 법안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공시에 관한 사항을 더 면밀하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관리주체가 통보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일 - 29.
[201759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H8O1I2W1A8J1G6X0B6K1Y3G1J4T8
== 이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 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은 시청자들이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가입을 해야 시청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세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을 할 필요없이, 시청자들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4일 - 30.
[201765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8D1R2U2F1G1Y1I5X1T4C7R9Z5E0
== 이 법안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잠복수사 등 그 직무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그 방법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경찰관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론에 보도할 때,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도 없이 보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언론에는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아니고, 경찰서장과 같이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굳이 성명·소속·직위를 다 밝히지 않더러도 얼굴은 보여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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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감, *** 생각해 보셈 ***
1.
[20176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8O1P2H2X1S1V1K5M7Y0L0R5V2W1
==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이라는 부류를 만든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다.
== >>
(1) 그동안 대체복무요원 법안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법안의 다른 점은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하여,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대체복무요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이 법안처럼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함. 생각해 보셈.
(2)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적군이 무기를 들이대는데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약육강식은 항상 있는 일이고, 한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6.25전쟁 조차 잊은듯하다.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등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무기를 들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요원 법안이 발의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2.
[201762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8O1G2R1G9J1K8U4C3M5O8G9F3Q6
== 이 법안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해 산사태 원인이 되거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현상이 발견된 곳이 4곳 중 3곳에 달하고 있으므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 >>
취지는 좋으나, 아쉬운 느낌이다. 보전산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만 규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여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태양에너지 설비로 인한 문제가 많으니, 그나마 이런 개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생각해 보셈.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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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변경
== 이 법안들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용어 변경은, ‘접대비’가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므로, 이미지 쇄신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용어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떤 용어를 쓰는가에 상관없이 똑같이 ‘접대’를 위한 것 아닌지?
(2) 접대비 (거래증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면, 접대를 더욱 장려하기 위함인지?
5일 - 1.
[20177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E8G1Q2H2R6A1A8Y2S1Z3O4H2U4W5
5일 - 2.
[20177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U8J1B2T2Y6G1P8D2O1Q5R9T4J6S0
* * * * * * * * *
5일 - 3.
[20177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W8S1A2H2T4S1V4L1M0V5T7P2P6I4
== 이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 데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해도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 마감
6일 - 1.
[201770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N8S1M2M2K4H1R6O1G8P2V3J8M6D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잉제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사소한 의견충돌도 방해로 해석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까지 하게 된다면 심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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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변경
== 이 법안들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용어 변경은, ‘접대비’가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므로, 이미지 쇄신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용어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떤 용어를 쓰는가에 상관없이 똑같이 ‘접대’를 위한 것 아닌지?
(2) 접대비 (거래증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면, 접대를 더욱 장려하기 위함인지?
6일 - 2.
[20177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S8E1G2K2J6E1Z8B4K1F0L2A9I4C3
6일 - 3.
[20177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8T1U2A2T6J1U8K4S4R5U3O1P2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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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4.
[201770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A8F1O2B2T4J1O5T5X7Q1K9A4S4A9
== 이 법안은
(1) 융자지원을 현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는 일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꾸고,
(2) 본 법의 이름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은 첨단의료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법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