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선거비용은 국민세금이다.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선거는 국민세금으로 치르는 민주주의 비용이다.
‘선거 먹튀’들이 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먼저 지출한 선거비용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내지 않는다. 이른바 ‘선거 먹튀’다.
한국은 선출직 출마자가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선거비용 전부나 일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전 받았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비용징수 권한이 없어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선거사범들이 보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절차를 거친다.
세무당국이 추징에 나서도 선거사범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돈을 찾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14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뒷짐만 지고 있는 탓에 혈세 낭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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