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76, 277 망막박리, 망막변성)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망막박리, 망막변성, 국부령 제1139 제276, 277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망막박리 :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부터 떨어져 들뜨게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함. 망막은 우리 눈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조직으로, 안구 내벽에 붙어 있어야 정상 기능을 유지함. 망막이 들뜨게 되면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시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방치 시 실명이나 안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망막박리는 원인에 따라 열공성, 견인성, 장액성으로 분류됨.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형시 증상
- 망막변성 : 빛을 감지하는 망막의 시세포가 유전, 노화, 혈관 질환 등으로 퇴화 및 위축되어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임. 대표적으로 망막색소변성증(RP)이 있으며, 초기 야맹증으로 시작해 시야가 좁아지다(터널 시야)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진행성 질환임.
■ 망막박리, 망막변성으로 인한 병역판정 사례
① 육군에 입대후 군 복무 중이던 논산육군훈련소에서 화생방 교육 중 가스로 인하여 왼쪽 눈에 검은 눈물이 나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왼쪽 눈의 시력이 0.02로 떨어지고 이후 왼쪽 눈의 전체적 망막박리 진단을 받아 공막 두르기 수술 받고 의병 전역함(2013. 6. 11.)
② 해병대 입대 후 자동화사격장 관리병으로 사격장 제초작업을 하던 중 풀이나 모래 등의 이물질이 자주 눈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눈을 비비게 되어 좌안 교정 시력이 저하, 열공성 망막박리증으로 진단받아 공막동률술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국군부산병원에 "다발성 이단이 있는 망막박리"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의병전역(2012. 12. 31)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육군 입대 후 전투대기부대 임무수행 후 눈에 이상이 생겼으나 제때 치려 받지 못하다 정기휴가 때 민간병원 진료, ‘우안의 유리체 출혈, 코츠병, 망막박리’로 진단 및 ‘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술(돌륭술)’ 등의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함.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비해당되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처음 증상 있었을 때 안과 내원하여 방책레이저술을 포함한 치료 받았다면 망막박리로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 직무수행 중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된다며 청구인 일부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21-00020 , 2022. 1. 25)
② 해군 입대 후 비상 이함 훈련 과목 중 전투수영훈련을 하던 중 5m 높이에서 조교의 독촉으로 뛰어내리다가 안면이 수면에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우안)망막박리 열공성' 진단을 받고, '공막돌륭술' 수술을 시행, 의병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단63273 판결)
■ 안내사항
망막박리, 망막변성으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Feb 27,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