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 적발 1위는 LG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총 86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달 뒤 이들 중 1명이 숨진 바 있다.
한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8월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전문가 협의체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검사기관 소속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종선부장,한국환경공단 김종우부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지표 부장, 산업계 추천으로 시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심인식이사,SK에너지 오대영 PM,한국 RMS 이재윤전무, 학계에서는 충남 건강과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신현웅대표,부경대 이창준교수,서경대 조용성교수,인하대 천영우 교수, 당연직으로 환경부 화학안전과 심승우사무관, 화학물질안전원 윤이과장,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최우진 연구관, 대한석유협회 김이레대리,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현재순 운영위원등이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김종우 연구관(실무담당 김찬식연구사)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로는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등이다.
미국은 최근 독성물질관리법(TSCA)을 강화하여 EPA의 기존화학물질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대중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PA의 신규화학물질 심사 과정에서 협의명령등 조치가 발생하여 물질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은 공통적으로 중요 신규용도 규칙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며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조자 및 가공자의 중요 신규용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으로 수출 예정인 기업은 화학물질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여 유통 방안 확인이 필요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EPA에 직접제출해야 한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홍익대 국제연수원 워크숍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해야 할 3가지 ‘미래지향적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3가지 정책과제는 △무궁무진한 전 세계 녹색시장에서 민간투자와 우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녹색산업 도전과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40여 년을 돌아보고,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방안, △미래의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근원적 물관리‧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조기에 실현하여 국가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에서 △국가번영을 위해 환경‧경제 수레의 바퀴를 같은 속도‧방향으로 굴러가게 하는 방안(정책형성), △규제‧정책 혁신의 물결이 조직의 손끝,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방안(정책집행), △정책 고객인 국민‧기업과의 소통을 넘어서서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국민소통) 등을 다룬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