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재직 때인 2005년 도(道) 예산으로 사실상 자신의 아내를 위한 차량을 산 사실이 19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 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일이어서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및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2005년 1월 에쿠스 리무진(3500cc)과 SM7(2300cc) 승용차를 1대씩 샀다. 조달 가격은 각각 7000만원, 2600만원이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지사 관용차량이었던 에쿠스 리무진은 경남도공무원노조와 언론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자 10일 만에 매각했다. 그러나 SM7 승용차는 구매 직후부터 김 내정자가 지사직을 퇴임한 올해 6월까지 김 내정자의 부인(45)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경남도 회계담당자로부터 SM7 승용차는 도 예산으로 샀으며 처음부터 김 내정자의 부인이 주로 이용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게다가 문제의 차량은 줄곧 도 기능직 공무원 C씨가 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아이들과 함께 경남 거창에 거주하면서 쏘나타 차량을 손수 운전했다. 다만 도의 공식행사 때는 도 행정과에서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경남도 측은 “SM7 차량은 김 내정자의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공무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허남식부산시장은 2006년 부인이 시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주의를 들은 바 있다.
한편 김 내정자가 2004년 7000여만 원을 들여 수리까지 마친 도지사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따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6억2000여만 원짜리 약 198m²(60평)대 아파트를 사들여 관사로 사용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놓고 ‘호화 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내정자는 자비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 거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