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글을 보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사건요지는 채무자로 부터 가게가 잘되니 향후 체인점을 낼 생각으로 동업을 하자고 한 상태로 그말만 믿고 동업을 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장부를 보니 가게운영에 있어서,각 업체마다 미납 및 체납(연체)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고, 심지어 가게 월세 (월 4백만원)인데 6달정도 밀려 있는 상태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달동안 함께 가게를 운영 하였지만, 동업전에 나에게 장사가 잘 된다느니 하는말은 거짓인걸 알았고, 나날이 늘어만가는 가게 부채 때문에 동업을 못하겠으니, 나를 거짓말로 기망한 부분이 있으니 기존 투자한 금액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돈을 구해본다느니 하여 기일만 늦추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조정관 합의하에 아래 내용처럼 조정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돈을갚지 못한 부분에 있어 민사소송에서 조정합의를 하여 (원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합의 하였으며, 만약 채무자가 2회 미납시 2,500만원으로 변경되어지고, 년15%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도록 판결이났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3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지급한 부분이 없었으며, 심지어 현재는 파산면책으로 종결이 난 상태 입니다.
파산면책신청 기간중 채무자는 배우자 명의로 가게를 새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1). 궁금한점은 조정합의판결문은 채무자에게만 영향력이 있고, 가족에게는 영향력이 없는건가요? 가족이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 본인에게 국한됩니다
2). 채무자가 파산면책 종결이 난 상태이면,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가게 소득 금액은 배우자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3) 지금은 채무자가 파산면책 종결 상태인데, 조정합의 판결문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기망행위로 채무자를 형사 집행할 수 있는부분이 있는가요? 사기파산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4) 채무자가 조정합의시 갚는다고 하였지만 한번도 갚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나요? 단순채무불이행은 형사고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5) 파산면책 종결 결정이 난 후 형사소송으로 사기죄 고소할 수있는가요? 가능하다면 파산면책 결정 후 부터 형사소송 할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상기 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