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치 NLL대화록 불법공개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500만원 약식기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2014.06.18 (수) 20:08:38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혐의로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NLL 대화록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있었다”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경종이고, 국민 법상식과 정의에 대한 우려를 사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의원실)
오홍근 최고위원도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 대선 공약 파기 등 비정상인 일들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
오 최고위원은 “대선부정 사건에서 진실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정상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선 부정에서 대통령이 모르고는 이뤄질 수 없었던 여러 조치들, 이것 역시 비정상적인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오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생사람 간첩 만든 사건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었다”며 “증권가 찌라시에서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에서 여당의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건도 입 싹 씻고 마는 비정상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9일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무성, 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박근혜 대선 후보의 부산 서면 천우장 앞 유세 당시 대화록 내용 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민주당이 고발했고, 검찰에 출석한 김 의원은 ‘찌라시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대사는 2012년 12월 10일쯤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기자 등과 만나 회의록 내용 일부를 발설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문헌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대선 직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