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2014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해, 국민생활에도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새해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꼽을 수 있겠다.
▲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이름,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9년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전국 모든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꿨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
1월부터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지원 체계 마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4. 1. 31. 시행)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자의 거주편의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내거소신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여권 불필요
1월부터 재외국민으로 30일 이상 국내거주를 위해 국내거소를 신고한 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호연령을 가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08호 2014년 1월 9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08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