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직위 상실형… 집유 2년
허 시장 “판단 근거 있겠지만 결과에 유감, 항소하겠다”
(민) 지역위원회, “안타깝고 유감, 시정 차질 없도록 긴장하고 최선 다 하겠다”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1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 시장은 이날 징역형 선고를 받아 항소심과 대법 결과에 따라 최종 직위를 상실할 위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 단독 장윤미 판사는 15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간부 정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인 박 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천시민의 신문을 운영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프리랜서 전문가나 인턴기자 등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원회를 기망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석 피고인의 경우 지발위 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이후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운영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축사를 하는 등 대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상황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민의 신문사가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 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며 피해금이 1억 6,000만 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허석 시장은 “재판부 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허 시장의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 순천시지역위원회는 오후 3시 30분 입장문을 내고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와 비판을 해 오신 것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긴장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병철·서동용 두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