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에 묶여있는 예금과 보험액수가 상당하다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19개 은행이 휴면계좌를 정리해 얻은
수익은 모두 4852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나중에 주인이 찾아간 돈은 308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했다. 또한 증권사의 휴면계좌(통합계좌)에는 올해 6월 말 현재 458억원이
들어 있고,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도 올해 3월 말 현재 2778억원이다.
2, 휴면예금이나 보험이 왜 이렇게 발생하나요?
-휴면예금은 소액예금 중에서 오랫동안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휴면예금이라고
하면 △예금 잔액 1만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5만원 미만으로 2년 이상 거래
가 없거나 △10만원 미만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금은 별도로
관리하다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되다. 또 휴면보험금은 보
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또 예금 중에서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소액예금 외에도 금액이 큰 예금
중에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금융기관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그런데.. 내가 휴면예금이나 보험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까?
-휴면예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뱅킹이 가입된 은행의 조회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은행
점포에 가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없는 경우
에 통장을 재발급 받지 않고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고객들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
속한 뒤 ‘휴면보험금 안내’ 코너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 명의로 된 휴
면보험금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이 있다는 내용이 뜨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타에 전화해 본인 명의의 통장번호만
알려주면 계좌이체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보험료 납입연체나 해약
경험이 있는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휴면보험금 내역을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4,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없어진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의 휴면예금과 보험도 찾을 수 있나요?
이 외에 외환위기 이후에 없어진 금융기관이 많은데요..없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보험도
해당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인수한 금융기관에서 휴면예금이나 보험 등을 찾울 수 있습니
다.
5, 휴면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휴면예금을 발생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내용을 잘 기억 또는 메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장만 믿
고 있다가 통장이나 보험증권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본인의 금융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씩은 본인의 금융 내역을 정리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좋다.
또한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거래가 중단되면 통장을 해약하고, 통장을 분실하면 재발행을 받
도록 한다. 특히, 거래를 끝내면서 예금을 찾을 때에는 주의할 것이 있다. 통장을 완전하게
해약하지 않고 잔액을 모두 찾기만 할 경우에는, 나중 이자 정산시에 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
다. 특히 큰 금액을 잠깐 넣어두다가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자가 발생한다...
또한 증권계좌의 경우에는 배당금 등이 입금될 수 있다. 예금 들어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전에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인출하고 배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다.
6, 증권계좌의 경우는 배당이 발생할 수 있군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7,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보험이나 예금현황 등을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고객과 상담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본인의 예금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경
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금융거래 상황을 몰라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상속조회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 외에도 남편 등 상속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상속받는
사람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해줄 사
람이 실종되거나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조회할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대출, 보험 내용 뿐 아니라 보증 채무 현황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
다. 부모님의 생각지도 않았던 빚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 조회를 통하면
빚 외에도 보증상황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조회가 가능한 금융기관도 은행(외국계 포함), 증권, 생명.손해보험, 종금, 금고, 카드, 리
스, 캐피탈 등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특히, 그간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은 여.수신고가 적지 않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했는데, 올 9월부터 조회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5천926건으로
월평균 988건에 달해 지난해 월평균 이용건수 773건에 비해 36.7%가 급증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거래 유무, 즉 '어느 은행에 예금(대출.보증)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
려줍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습니다.
9, 조회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조회를 신청하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부산.대구.광주.대전에 있는 금감원 지
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사망자의 호
적등본과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상속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호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적혀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해서 결과를 받는 데에는 6~15일이 걸
립니다.
10, 금융재산 외에 부동산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또는 상속대상자 여부
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