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어・귀촌 지원과, 청년인력의 어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귀어・귀촌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필요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공모개요
1. 신청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법인
2. 신청기한 : 2018. 8. 27 ~ 9. 10 (14일간)
3. 접수기관 : 경기도 수산과
4. 자격요건
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나. 귀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어업인 교육, 상담・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라.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5. 추진사업
가. 귀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나. 귀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다. 귀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라. 기타 귀어・귀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신청방법 : 서면 신청 (우편, 팩스 등 접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 당일 18시까지 우편물 도착분까지 유효.
가.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제출(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인력 및 시설 현황, 사업계획서, 귀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포함)
나.기타 제출자료 : 법인・단체 소개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7. 접수방법
가. 우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수산과(제2별관 6층)
나. 팩스 : 031-8008-2679
다. 이메일 : ko0707@gg.go.kr
8. 문의 : 경기도 수산과 고소엽주무관(031-8008-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