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키로로도 달리기 힘든곳에서 60km/h인가? 하여튼 과속으로 달렸다고 13만원가의 과태료 처분을 맞고 억울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단 납부하고 과속 안했다고 이의는 제기했으나... 영상판독결과... 신호위반으로 바뀌고 과태료가 1만원 줄어들어 12만원으로 변경된것 이왼 얻은게 없었네요.
그때 노란불이긴 했어요. 다지나갈때쯤 적색불로 바뀐게 보였습니다. 13만원 취소하고 12만원 납부 했습니다. 쩌~~비....
그런데 오늘부터는 잠시 정차만 해도 12만원 과태료를 물린답니다.
워찌되었든... 민식아... 어른들이 좀더 조심하마....
=== 여기서부터는 기사내용 입니다. ===
서울 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全)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최대 3배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발될 경우, 12만(승용차)~13만원(승합차)이 부과된다. 이를 제외한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 위반 차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