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권의 핵심 현재 대한민국 쓰레기 노동법 개정을 해야 문제 해결 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권의 핵심 현재 대한민국 쓰레기 노동법 개정을 해야 문제 해결 된다.
파견과 도급 그리고 용역의 법 개정을 해야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문제가 해결된다. 고용노동부 응 모르겠다. 하는 행동이 이런 문제 발생 한 것이다. 1. 국회 법 상정 2. 노조+사업체+관 (IMF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쓰레기 법 개정 하지 않은 죄)+정치권 3. 파견 근로자 임금 수수료 무제한 처먹고 있는 쓰레기 합법이라는 말하는 고용노동부 쓰레기님들....
결론은....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권 인정하는 것은 파견+용역+도급 개념 법이 문제가 있다. 그 제도 해결하라.. 판결나오는 순간.... 정치권+고용노동부+노조+사업체+시민단체 이권싸움 참 재미있을 것 같네...
일반 노동자들은 조직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살이 하는 상황에서.... ㅋㅋㅋㅋㅋ
다시 말하지만... 고용노동부... 이문제 답을 찾아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얼마나 무식하면... 아직도 이문제.. 법으로 해결하는 수준미달.. 공무원집단...
아.. 국회에 문의하세요.. 야... 그런말 하고 싶으면 그냥 고용노동부 사퇴하세요.. 답변하는 공무원님아.... 왜... 무식하기 때문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하지 않고 있는 쓰레기 공무원 있어서... 마무리 합니다.
2024-03-11 23:59:59.0 (1회연장)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24-03-11 23:59:59 - 사 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4-02-16 11:07: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3. 「노동조합법」은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법리상 문제, 산업현장 혼란, 갈등 증폭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큼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에 큰 부담을 끼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됨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4.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인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조항 몇 개의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상생과 연대에 기반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면서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