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땅주인은
중증치매환자로 요양원에 수년째 입원중
내가 땅을 산뒤로
차일피일 미루다 등기이전을 못했는데
땅주인 아들이나 딸들
그리고 시동생까지 등기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땅주인이 중증의치매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합니다
온가족이 모두 동의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의사표명을
해야 서류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중증치매환자 인감증명서등 서류를
뗄 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환자와 자녀함께동행하시면가능합니다저희도 그렇게했습니다
땅주인아들이 요양원에 어렵게 외출허가를 받아동사무소에 갔는데서류를 다 발급해놓고는 땅주인에게 이런서류 떼는거 알고 있어요?하고 물으니땅주인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했다동직원이 본인이 모르는 서류를 떼어줄수없다하면서서류를 폐기했습니다치매환자라서 그러니떼주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듣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법원에 후견인신청을 해서처리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족들에게 법원에 치메로 인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정하고 그 후견인에게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해보세요그리고 치매의 경우에는 그 쪽 가족들에게도 한정후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댓글 환자와 자녀함께
동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렇게했습니다
땅주인아들이
요양원에 어렵게 외출허가를 받아
동사무소에 갔는데
서류를 다 발급해놓고는
땅주인에게 이런서류 떼는거 알고 있어요?
하고 물으니
땅주인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했다
동직원이 본인이 모르는 서류를 떼어줄수없다하면서
서류를 폐기했습니다
치매환자라서 그러니
떼주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듣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후견인신청을 해서
처리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족들에게 법원에
치메로 인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정하고
그 후견인에게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치매의 경우에는 그 쪽 가족들에게도 한정후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