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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교주 추천 0 조회 526 20.12.17 08: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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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17 09:09

    첫댓글 환자와 자녀함께
    동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렇게했습니다

  • 작성자 20.12.17 09:24

    땅주인아들이
    요양원에 어렵게 외출허가를 받아
    동사무소에 갔는데
    서류를 다 발급해놓고는
    땅주인에게 이런서류 떼는거 알고 있어요?
    하고 물으니
    땅주인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했다
    동직원이 본인이 모르는 서류를 떼어줄수없다하면서
    서류를 폐기했습니다
    치매환자라서 그러니
    떼주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듣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후견인신청을 해서
    처리하라는 말만 합니다

  • 20.12.17 10:11

    그런 경우라면 가족들에게 법원에
    치메로 인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정하고
    그 후견인에게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치매의 경우에는 그 쪽 가족들에게도 한정후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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