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열선제품(깔창,자켓, 장갑)으로 화상을 당한 회원님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주말 서해안쪽으로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열선자켓과 장갑, 깔창을 사용했고요.
그런데 투어 중반이후 오른쪽 발바닥(뒷부분)이 괜히 신경쓰이더라구요.
바이크에 내려서 걷는데도 불편했고요.
투어를 끝내고 발바닥 뒷쪽 정중앙을 보니 물집이 잡혔더라고요.
저 소견으로는 열선으로 인한 <화상>같습니다.
투어 중 오른발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기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2~3일 불편하게 걷다가 결국 물집을 터뜨려 소독과 후시딘으로 자가치료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열선깔창의 온도를 너무 높게 올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몸에서 가장 두꺼운 피부인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열선깔창(거빙스 제품)의 불량은 아닌지.
혹시 유사 경험을 한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헉~~~
거빙스제품.. 인터넷에 화상관련환자 많이 있더라구요..특히 장갑.. 온도조절기는 필수라고하더군요.. 사용도 잘해야할듯 합니다.. 빠른치료하세요..
할리열선제품=거빙스로 알고 있는데, 할리제품은 문제가 없고 거빙스 제품만 유독 그런지요??
저도 같은줄 알고 구입했는데 다릅니다
거빙스자켓은 짹연결부위에 데이는데 할리는 뭔가 씌워져 있더군요
조절기 없이 깔창과 장갑사용후 에 화상 걱정될정도로 뜨거워서 듀얼 조절기 구매해보니 제일 고온에 놔도 화상 걱정은 없어지더군요.
할리든거빙스든 같은제품인것 같습니다. 조절기필수 인것 같아요..거빙스 이넘들이 이런식으로 하나씩 추가 하게하니 비용 장난 아닙니다.
저도 조절기 없이 사용하다가 손에 물집생겨서 조절기 사용후 괜찮아 졌습니다..
그냥...궁금하달까...몇자 여쭙는데요 as받아서 쓰고 이런건 둘째치고...
부주의가 아니라 제품이상으로 화상을 입는다면 화상치료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은지....
온도 조절기를 달아야 화상을 안입는다는건 제품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온도조절기를 달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구가 메뉴얼같은데 적혀있는가요?
온도조절기가 없으면 화상입는 제품이라면 그것만 갖고는 완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걸텐데요
걍...열선제품들의 문제를 볼때마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몇자 적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는 제가 부주의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피해사례가 있네요.
만약 국내 유명 전자제품회사의 전기장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고발감이죠.
또한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피해보상 소송과 전반적인 리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좀더 댓글 상황을 살펴가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절기사용하셔야합니다. 아님 온오프스위치 자주 껐다켰다 해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