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차고지증명 미이행 체납자 예금압류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 2019년부터는 확대 시행했다. 이후 2020년부터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달부터 예금압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자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통해 제1금융권부터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는 차종별, 등록일자별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신규, 이전 시에는 사전에, 주소 변경 후에는 15일 이내에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40~60만원이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재까지 148건 5천9백만원을 부과해 83건 3,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계속 이행하지 않아 2회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7건 800여만원이 이번 예금 압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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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 2019년부터는 확대 시행했다. 이후 2020년부터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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