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학휴직 관련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유학휴직 선정기준>
가. 교육경력 3년 이상이고 본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자(단, 상위 학위 취득의 경우는 제외)
다. 최근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라.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의 1.5배 이상을 본도의 교육기관에 근무할 자
마.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바. 유학, 연수·연구과정은 교육학 또는 전공교과·지도교과와 관련이 있어야 함
사. 어학연수의 경우는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 교과 또는 지도 교과와 관련 있고 연수하고자 하는 언어가 해당 연수국의 모국어이어야 하고, 초등교원은 영어교과와 관련이 있고 언어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어야 함
아. 유학휴직 종료 후 이어서 상위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불가(다만, 복직 후 휴직기간의 1.5배 이상 근무 후 신청가능)
육아휴직 중 취득한 학위는 승진가산점 인정하지 않으며, 휴직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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