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법에는 민법과 달리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무효로 하나... 단, 개별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등등)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유효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리가 안되네요.. 아시는 분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카페에 검색해본 결과 리플에 달려있는 답이 다 다르더군요 참고로 홍성운쌤책 178페이지와 394페이지를 보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수 있을거예요
꼭 가르쳐 주세요
또한 한가지 더
사법원리 중 공법관계에 유추적용될수 없는 것은?
1. 행위무능력자제도
2. 신의성실원칙
3. 사무관리제도
4. 소멸시효제도
첫댓글 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라는 원리를 민법에서 준용하는 것이네요..
공법이든 민법이든 간에 2,3,4는 적용이 된다는 뜻이겠죠. 세무내용은 다르겠지만. 근데 1번같은경우는 사법에서는 안 통하니까.
유추적용은 그대로적용이아니고 고려하여적용한다는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