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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당연퇴직 시 근기법 27조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추천 0 조회 375 24.01.18 16:29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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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8 16:38

    첫댓글 없어요

  • 작성자 24.01.18 16:41

    무단 결근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없는경우 모두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 신청 해볼 수 있나요?

  • 24.01.18 17:12

    무단결근이 왜 당연퇴직 사유인가요 ? 회삿돈 해먹은 범죄자 선처해줘도 27조 서면통지 안하면 해고무효에여

  • 작성자 24.01.18 17:16

    보통 취규에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이써요

  • 24.01.18 17:21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그냥 취업규칙상 그러한 것이지 실제 판례가 당연퇴직사유로 보는거는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인 계약만료나 당사자 소멸 정년도래 밖에 없을걸용.... 그냥 취규나 단협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사유들은 일반해고사유로 보는걸로 압니다 ....
    위에 쓴 횡령배임범죄자 형사재판까지 갔는데 사업주가 선처해주고 해고 구두통지 한 건도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 해서 임금상당액 배상하게 된거 아마 작년 판결일걸용ㅋㅋㅋㅋ

  • 24.01.18 17:31

    당연퇴직이 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 통상해고에 해당하든지 살펴봐야 해요. 당연퇴직이 사망, 정년, 계약 만료가 아닌이상, 해고이며, 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봐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일테고요. 그냥 당연퇴직은 해고의 법적성질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작성자 24.01.18 18:17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당연퇴직인 무단 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서면 통지가 필 여부예요.

  • 24.01.18 21:08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당연퇴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징계해고 대상이면, 징계절차에 의거 단협, 취규에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또는 미부여 후 절차 의거 징계해고 후 27조 의거 해고사유 통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 작성자 24.01.19 04:46

    @스태드틀러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1.18 20:07

    *** 회사 취규 발췌

    <퇴직 해고 등(당연 퇴직)>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 시킬 수 있다.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중 행방불명 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이때에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는거예요??
    취규에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 시킬 수 있다” 라고 적시 되어있는데도요?

  • 작성자 24.01.18 20:16

    @Bebe 무단 결근자에게는 해고 예고도 의무 사항 아닌데 해고 서면 통지는 의무라니 확실하지가 않네요

  • 24.01.18 21:32

    님 노동법 강사 누구 들으세요 ?

  • 작성자 24.01.18 21:39

    그건 왜요

  • 24.01.18 21:39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저랑 강사 겹치면 그거 맞춰 설명해드릴라고여

  • 작성자 24.01.18 21:40

    @신묘 ㅋㅋㅋㅋㅋㅋㅋ 저는 ㅇㅅㅈ 이요ㅋㅋㅋㅋㅋㅋ

  • 24.01.18 21:41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아 다르네 아쉽게 됐습니다 .... 교재에 판례부분도 다 찾아놧는데~......

  • 작성자 24.01.18 21:41

    @신묘 ㄱㄱㅂ도 0기때 들엇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겹치나요

  • 24.01.18 21:43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 ㅋㅋㅋ 기본서 451쪽을 보시면 당연퇴직조항의 법적 성격부분에 이거 설명이 나와있어요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될거에요

  • 작성자 24.01.18 21:44

    @신묘 제 진짜 죄송한데... 제가 책을 팔아먹어서 혹시 451p만 찍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ㅠ

  • 작성자 24.01.18 21:48

    @신묘 감사합니다ㅠㅠㅠ

  • 24.01.18 21:53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이제 이해가 댔지요? 저말씀하신거는 취업규칙상 이름은 당연퇴직조항이지만 근기법이나 판례법리에 따르면 당연퇴직사유는 아닌거에요 .... 따라서 일반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요건을 다 갖춰야 해서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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