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무단결근) 사용자는 근기법 27조 해고사유등의 서면 통지 의무 있나요/없나요?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없어요
무단 결근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없는경우 모두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 신청 해볼 수 있나요?
무단결근이 왜 당연퇴직 사유인가요 ? 회삿돈 해먹은 범죄자 선처해줘도 27조 서면통지 안하면 해고무효에여
보통 취규에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이써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그냥 취업규칙상 그러한 것이지 실제 판례가 당연퇴직사유로 보는거는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인 계약만료나 당사자 소멸 정년도래 밖에 없을걸용.... 그냥 취규나 단협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사유들은 일반해고사유로 보는걸로 압니다 ....위에 쓴 횡령배임범죄자 형사재판까지 갔는데 사업주가 선처해주고 해고 구두통지 한 건도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 해서 임금상당액 배상하게 된거 아마 작년 판결일걸용ㅋㅋㅋㅋ
당연퇴직이 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 통상해고에 해당하든지 살펴봐야 해요. 당연퇴직이 사망, 정년, 계약 만료가 아닌이상, 해고이며, 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봐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일테고요. 그냥 당연퇴직은 해고의 법적성질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당연퇴직인 무단 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대한 해고의 서면 통지가 필 여부예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당연퇴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징계해고 대상이면, 징계절차에 의거 단협, 취규에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또는 미부여 후 절차 의거 징계해고 후 27조 의거 해고사유 통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스태드틀러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 회사 취규 발췌 <퇴직 해고 등(당연 퇴직)>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 시킬 수 있다.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중 행방불명 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이때에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는거예요??취규에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 시킬 수 있다” 라고 적시 되어있는데도요?
@Bebe 무단 결근자에게는 해고 예고도 의무 사항 아닌데 해고 서면 통지는 의무라니 확실하지가 않네요
님 노동법 강사 누구 들으세요 ?
그건 왜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저랑 강사 겹치면 그거 맞춰 설명해드릴라고여
@신묘 ㅋㅋㅋㅋㅋㅋㅋ 저는 ㅇㅅㅈ 이요ㅋㅋㅋㅋㅋㅋ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아 다르네 아쉽게 됐습니다 .... 교재에 판례부분도 다 찾아놧는데~......
@신묘 ㄱㄱㅂ도 0기때 들엇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겹치나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 ㅋㅋㅋ 기본서 451쪽을 보시면 당연퇴직조항의 법적 성격부분에 이거 설명이 나와있어요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될거에요
@신묘 제 진짜 죄송한데... 제가 책을 팔아먹어서 혹시 451p만 찍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ㅠ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신묘 감사합니다ㅠㅠㅠ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이제 이해가 댔지요? 저말씀하신거는 취업규칙상 이름은 당연퇴직조항이지만 근기법이나 판례법리에 따르면 당연퇴직사유는 아닌거에요 .... 따라서 일반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요건을 다 갖춰야 해서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해요....
첫댓글 없어요
무단 결근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없는경우 모두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 신청 해볼 수 있나요?
무단결근이 왜 당연퇴직 사유인가요 ? 회삿돈 해먹은 범죄자 선처해줘도 27조 서면통지 안하면 해고무효에여
보통 취규에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이써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그냥 취업규칙상 그러한 것이지 실제 판례가 당연퇴직사유로 보는거는 근로계약 자동소멸사유인 계약만료나 당사자 소멸 정년도래 밖에 없을걸용.... 그냥 취규나 단협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사유들은 일반해고사유로 보는걸로 압니다 ....
위에 쓴 횡령배임범죄자 형사재판까지 갔는데 사업주가 선처해주고 해고 구두통지 한 건도 나중에 부당해고 소송 해서 임금상당액 배상하게 된거 아마 작년 판결일걸용ㅋㅋㅋㅋ
당연퇴직이 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 통상해고에 해당하든지 살펴봐야 해요. 당연퇴직이 사망, 정년, 계약 만료가 아닌이상, 해고이며, 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봐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일테고요. 그냥 당연퇴직은 해고의 법적성질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당연퇴직인 무단 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서면 통지가 필 여부예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당연퇴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징계해고 대상이면, 징계절차에 의거 단협, 취규에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또는 미부여 후 절차 의거 징계해고 후 27조 의거 해고사유 통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스태드틀러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 회사 취규 발췌
<퇴직 해고 등(당연 퇴직)>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 시킬 수 있다.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중 행방불명 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이때에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는거예요??
취규에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 시킬 수 있다” 라고 적시 되어있는데도요?
@Bebe 무단 결근자에게는 해고 예고도 의무 사항 아닌데 해고 서면 통지는 의무라니 확실하지가 않네요
님 노동법 강사 누구 들으세요 ?
그건 왜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저랑 강사 겹치면 그거 맞춰 설명해드릴라고여
@신묘 ㅋㅋㅋㅋㅋㅋㅋ 저는 ㅇㅅㅈ 이요ㅋㅋㅋㅋㅋㅋ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아 다르네 아쉽게 됐습니다 .... 교재에 판례부분도 다 찾아놧는데~......
@신묘 ㄱㄱㅂ도 0기때 들엇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겹치나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 ㅋㅋㅋ 기본서 451쪽을 보시면 당연퇴직조항의 법적 성격부분에 이거 설명이 나와있어요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될거에요
@신묘 제 진짜 죄송한데... 제가 책을 팔아먹어서 혹시 451p만 찍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ㅠ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신묘 감사합니다ㅠㅠㅠ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이제 이해가 댔지요? 저말씀하신거는 취업규칙상 이름은 당연퇴직조항이지만 근기법이나 판례법리에 따르면 당연퇴직사유는 아닌거에요 .... 따라서 일반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요건을 다 갖춰야 해서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