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부경법10조에 따른 이직금지조치 판례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라고 판시하는데
여기서
<하지만>전후로 원래는 영업비밀이 특정
<상당한~~경우>에는 1.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2.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조금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비밀을 침해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되기에 조금 더 넓게 인정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질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플로우에서
법규정에 사용촉진 현출하고
포섭에서 도입에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논거4가지 11일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포섭하면 가점에 도움이 될까요??
첫댓글 1.저건 그냥 '하지만'을 '하는데'로 이해하세요.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비밀 해당여부 및 특정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느낌.
2. 되는데.. 일반론을 쓰면 뭔가 좀 꼬일겁니다. 시간도 없고. 서론에서 촉진제 시행한바 없으니 별도 검토 안한다고 쳐내고 포섭 도입부에 또 살짝 언급하는 것 정도라면 가점 가능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