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기 사 유 | 연 기 기 간 | 확인서류 |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병무용진단서 |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30일의 범위에서 가사정리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그 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 | 사실 확인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 사실 확인 |
4.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군사교육소집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만큼 한 차례만 연기 | 사실 확인 |
5. 주요업무수행을 위해 지정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수행, 프로젝트 수행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별지 제42호 서식 및 지정업체 확인문서 |
6.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학업(야간대학 / 주말대학 등 포함)을 병행함으로써 학사일정상 군사교육소집을 받기 어려운 사람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인서, 재학증명서, 학사일정 |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군사교육소집을 받기 어려운 사람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