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운전원에 출장여비 지급 가능할까?
- 법제처 “본연 업무 수행한 운전원에 관내출장비 지급하면 안 돼”
- 은평구청 “운전원의 본연 업무 수행 여부 따져봐야”
운전직 공무원이 관내출장을 나갈 경우, 이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현재 은평구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 운전직 공무원들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은평구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전직공무원 20명에 대해 관내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운전직 공무원 출장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출장비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해 근무지내 출장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말한다.
은평구의 근무지내 출장은 서울특별시 내 출장 중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엔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최대 출장일수를 채웠을 경우 약 2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관용차량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관내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전직 공무원의 통상 업무가 관용차량 운전인데,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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